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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아버지 묘토 논을 물려받을 제사주재자는 장남인가요, 맏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협의가 없으면 장남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어 묘토인 농지를 승계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장남 우선 판례를 바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최근친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봅니다. 지금은 상속인들 사이에 제사를 누가 맡기로 한 협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누가 제사를 맡을지 이야기가 오갔다면 그 내용을 가족 단체대화방 등에 글로 남겨 두십시오. 제사주재자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먼저이고, 협의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제사주재자가 되려면 아들이어야 한다거나 장남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2023년 판례 변경 이후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으로 어머니, 장녀 A씨(58세), 장남 B씨(55세), 차남 C씨가 남았습니다. 아버지 명의 재산 중에는 조부모 묘 옆에서 농사를 지어 그 수확으로 벌초와 제사 비용을 대 온 논 900제곱미터가 있었습니다. 장남 B씨는 아들인 자기가 제사를 지내니 이 논을 혼자 물려받아야 한다고 했고, A씨는 누나인 자기가 더 나이가 많은데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사주재자는 누가 정하나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먼저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가리지 않고 가장 가까운 촌수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대법원이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새로 세웠습니다.

사례에서 협의가 안 되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두 1촌으로 같은 촌수이고,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장녀 A씨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장남이 우선한다는 예전 판례는 이제 안 쓰나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의가 없으면 장남(장남이 사망했으면 장손자),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이 더 이상 조리에 맞지 않는다며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원안 상담이 안내한 장남·장손자·장녀 순서는 2026. 9. 30. 기준 현재 판례와 다릅니다.

협의가 없을 때 제사주재자 기준 비교
1순위
2008년 판례: 장남
2023년 판례(현재):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
장남 사망 시
2008년 판례: 장손자
2023년 판례(현재): 최근친 연장자(자녀 우선)
아들 없을 때
2008년 판례: 장녀
2023년 판례(현재): 남녀 구분 없음
예외
2008년 판례: 특별한 사정
2023년 판례(현재): 특별한 사정(현저히 부당한 경우 포함)

출처 - 대법원 2007다27670,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친 연장자라도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사주재자가 되지 못합니다. 판례는 장기간의 외국 거주,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한 행위, 분묘 관리나 제사를 거부한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부모의 유훈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를 예로 들고, 망인의 뜻과 공동상속인 다수의 의사, 생전 생활관계에 비추어 그 사람이 맡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도 포함했습니다.

제사주재자는 어떤 재산을 물려받나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입니다. 이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따로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이나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빠집니다.

  • 금양임야 - 분묘를 지키려고 벌목을 금지해 가꾸는 임야. 1정보(약 9,917제곱미터) 이내
  • 묘토인 농지 - 수확으로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을 대는 농지. 600평(약 1,983제곱미터) 이내
  • 족보·제구 - 족보와 제사에 쓰는 기구

묘토인 농지는 단지 묘가 있는 땅이 아니라 그 수익으로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을 충당해 온 농지여야 합니다. 이를 단독으로 승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그렇게 써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사주재자 결정 대응 순서

  • 협의 시도 - 상속인들이 제사주재자를 협의로 정하고 서면으로 남깁니다. 협의가 되면 판례 기준보다 우선합니다.
  • 최근친 연장자 확인 - 협의가 안 되면 직계비속 중 가장 가까운 촌수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남녀는 따지지 않습니다.
  • 특별한 사정 점검 - 그 사람이 외국에 오래 살았거나 제사를 거부해 왔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 제사용 재산 특정 - 논밭과 임야가 묘토·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수익 사용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상속재산입니다.
  • 등기와 분할 - 제사용 재산은 제사주재자 앞으로, 나머지는 상속재산분할로 정리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확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망인이 유언으로 제사주재자를 따로 지정했거나 종중 재산이 섞여 있으면 유언서와 종중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사용 재산과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제사주재자 결정 흐름
  1. 1

    상속인 협의

    협의가 되면 그대로 결정

  2. 2

    최근친 연장자

    직계비속 중 촌수·나이로 결정

  3. 3

    특별한 사정 확인

    제사 거부·외국 거주 등이면 제외

  4. 4

    제사용 재산 승계

    금양임야·묘토·족보·제구

실무상 착안점

제사용 재산 분쟁에서 장남들은 「제사는 장남이 지내는 것이니 묘토도 당연히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2023년 판례 변경 이후 협의가 없으면 자녀 중 최연장자가 우선하고, 맏딸이 있으면 맏딸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남이 이미 단독 등기를 마친 사건이라도 이 기준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협의와 사용 내역, 두 갈래로 남겨야 합니다. 장례 때 누가 제사를 맡기로 했는지 오간 말과 문자, 그리고 그 논의 수확을 누가 받아 벌초와 제사 비용에 썼는지 보여 주는 통장 내역과 영수증입니다. 묘토인지 아닌지는 사망 전부터의 사용 방식으로 가려집니다.

이 기록은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 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협의의 존부, 묘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묘토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논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들어가고,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등기 다툼도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기간 계산도 함께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사용 재산과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흔적과 묘토·금양임야의 실제 사용 내역을 먼저 확인해 제사주재자와 승계 재산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수확과 제사 비용 사용 내역·상속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제사주재자 협의의 존부·최근친 연장자와 특별한 사정·묘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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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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