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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 남성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아이와 제가 양친자 관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내연 관계 남성이 아이를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경우에는 어머니로 기재된 사람과 아이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므1242 판결은 남성의 신고가 무효이고 법률상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은 공동 양부모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생신고서에 신고인과 부모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생신고서에 신고인으로 누가 적혀 있는지, 아버지로 기재된 남성이 아이를 키운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신고의 형식과 남성 쪽 사정이 양친자관계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인 모녀 관계가 생긴다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곧바로 남남이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09년부터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딸로 삼을 생각으로 키웠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R씨는 함께 지내던 내연 관계의 남성에게 부탁해, 그 남성의 혼외자로 하고 어머니를 R씨로 기재해 출생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남성은 아이를 입양할 뜻도, 키운 적도 없었습니다. 2025년 R씨가 병으로 입원하자 R씨의 조카들이 딸은 법적으로 R씨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딸 쪽에서 R씨와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연 관계 남성 명의로 한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생기나요?

아니요, 내연 관계 남성이 아이를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경우에는 어머니로 기재된 사람과 아이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남성과 아이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없다면 그 출생신고는 효력이 없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렇게 무효인 신고에 기대어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서만 양친자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양부모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법률상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도록 부부 공동 입양 원칙을 두고 있고, 대법원도 이 원칙에 비추어 법률상 부부 아닌 사람들이 공동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성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양부모가 되는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양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이의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양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아이는 원칙적으로 어머니로 기재된 사람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었으며, 어머니가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줄 뜻이 있었다는 사정을 잘 아는 제3자가 상속재산을 탐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배척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 있는 동안 아이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이나 증여로 뜻을 분명히 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적 관계를 새로 만들려면 아래의 정식 입양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혼자서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하려면?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혼자 양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이면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성년이면 아이의 부모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 입양신고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 할 수 있어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입양은 가족관계등록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성년이 된 딸이라면 두 사람의 입양 합의와 신고로 법적 모녀 관계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연 관계 출생신고 입양 대응 순서

  • 신고 경위 확인 - 출생신고서의 신고인과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누구 명의 신고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남성 쪽 사정 확인 - 아버지로 기재된 남성이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 아이를 키웠는지 봅니다. 없다면 그 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재산 승계 검토 - 어머니가 아이에게 재산을 남길 뜻이 있으면 유언이나 증여를 검토합니다. 양친자관계가 부정될 때를 대비합니다.
  • 정식 입양 절차 - 아이가 성년이면 입양 합의와 신고로, 미성년이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입양합니다. 법적 관계를 새로 만듭니다.
  • 소송 대응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들어오면 신의칙·권리남용 주장이 가능한 사정인지 봅니다. 상속 다툼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로 기재된 남성이 실제로 아이를 키웠거나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출생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입양·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키운 아이라면 서류가 어떻든 법적으로도 자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내연 관계 남성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어, 함께 산 세월이 길어도 법적 모녀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정은 어머니가 아프거나 사망한 뒤 친족들이 상속을 다툴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출생신고 당시의 서류입니다. 신고인이 누구였는지, 아버지로 기재된 남성이 아이를 키운 적이 있는지, 어머니가 아이를 자녀로 대한 기간과 방식이 어떤지를 문서와 사진, 학교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어머니가 아이에게 재산을 남기려 한 뜻을 보여 주는 편지나 메시지도 모아 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정식 입양이나 유언으로 법적 관계와 재산 승계를 새로 정리하는 근거가 되고, 이미 상속 다툼이 시작되었다면 제3자의 권리 주장을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다툴 수 있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입양·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신고의 형식과 양육 실태를 먼저 확인한 뒤 정식 입양, 재산 승계, 소송 대응 중 맞는 방법을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당시 서류·함께 생활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재산 승계 의사를 보여 주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정식 입양 절차·상속 다툼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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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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