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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남편 사망 후 배 속 아이를 낙태했다면 아내는 남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례에 따르면 상속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순위 상속인인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인 고의의 살해에 해당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뒤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다툼이 있으니 수술 시기와 경위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댁 형제들이 결격을 주장하며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을 서두른다면, 남편 명의 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통장 거래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결격 여부가 확정되기 전 처분을 막아야 합니다.

상속을 노리고 한 일이 아니라는 사정은 판례상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사정을 입증하는 데 힘을 쓰기보다 다른 쟁점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남편 B씨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해 몇 주 뒤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 B씨 명의의 임야 약 1만 6천 m²가 확인되자, B씨의 형제들은 A씨가 낙태를 했으니 상속결격이라며 A씨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태아를 낙태하면 왜 상속결격이 되나요?

태아는 상속 순위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배 속 아이는 아내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입니다. 고의로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데, 대법원은 동순위 태아를 낙태한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속결격이 되려면 살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할 형편이 안 돼서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결격이 되면 법원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고, 상속 개시 뒤 생긴 사유라면 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무효가 됩니다.

낙태죄가 없어졌는데도 이 판례가 적용되나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0. 12. 31.까지 법을 고치도록 했지만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은 상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상속결격 조항은 그대로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낙태를 「고의의 살해」로 볼 수 있는지는 대법원이 다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댁 쪽은 1992년 판례를, 아내 쪽은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사정 변경을 들어 다투게 됩니다. 임신 주수, 의학적 사유, 수술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아내가 결격이면 남편 재산은 누가 상속하나요?

남편에게 다른 자녀가 없다면 남편의 부모가 상속하고,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합니다. 아내가 결격이 되면 배우자 상속분이 없어지고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지 못했으므로 1순위 상속인이 없게 됩니다. 결격이 아니라면 아내가 시부모와 공동상속하거나, 시부모가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태아 낙태와 상속결격 대응 순서

  • 재산 확인 - 남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예금 잔고를 확인합니다. 결격 다툼 중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의료 기록 확보 - 수술 병원의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임신 주수와 의학적 사유가 쟁점이 됩니다.
  • 상속인 확정 - 시부모 생존 여부와 남편의 다른 자녀 유무를 가족관계증명서로 봅니다. 결격 시 누가 상속하는지 정해집니다.
  • 처분금지 조치 - 상대가 상속등기 후 처분하려 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소송 대응 - 상속회복청구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결격 여부를 다툽니다. 판례 변경 가능성을 주장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신 유지가 산모의 생명·건강을 위협한 사정이 있거나 수술 시점이 남편 사망 전이라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자격을 다투는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의 상담에서 아내 쪽은 「상속을 노린 것도 아닌데 설마」라고 생각하고, 시댁 쪽은 「판례가 있으니 끝났다」고 확신합니다. 1992년 판례는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 동기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반면 그 뒤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는 사정은 판례가 다루지 못한 부분이어서 다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의료 기록이 먼저입니다. 남편 사망일, 임신 확인일, 수술일과 당시 임신 주수, 수술을 권한 의사의 소견, 산모의 건강 상태가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은 보존 기간이 있고 병원이 문을 닫으면 찾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회복청구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상속은 개시 때로 소급해 무효가 되므로, 그 사이 받은 예금이나 임대료는 반환 대상이 됩니다. 결론이 나기 전에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자격을 다투는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격 사유가 된 행위의 시점과 의료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판례 적용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의 사망진단서·수술 병원 진료기록·가족관계증명서·남편 명의 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결격 해당 여부·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의 쟁점·결격 시 상속인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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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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