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이혼·재산분할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을 거부해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남편이 거부해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알게 된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증명되면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3월 남편 휴대전화에서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애정 표현 메시지와 숙박 예약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각서를 쓰겠다고 했지만 J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J씨는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6년 7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대 동료에게도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아니요,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남편이 거부해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거부할 수 없는 쪽은 바람을 피운 남편입니다. 남편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면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정도와 상황을 따져 판단합니다.

  • 동거·숙박 - 배우자 아닌 사람과 함께 지내거나 숙박한 경우.
  • 연인 관계 표현 -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해 주고받은 경우.
  • 만남 지속 - 가족을 속이고 특정인과 만남을 이어 간 경우.

대법원은 정교 능력이 없어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용서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부정행위를 알고 나서 용서했다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부정행위를 알면서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같이 지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용서로 보지는 않지만,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각서를 받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면 용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이혼청구 기간
  1. 부정행위 발생

    이날부터 2년 기산

  2. 부정행위를 안 날

    이날부터 6개월 기산

  3. 용서·동의

    그 행위로는 청구 불가

  4. 기간 경과

    제6호 청구 가능성 검토

출처 - 민법 제841조

용서한 뒤 다시 부정행위를 했다면 새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기간이 지났거나 용서한 경우에도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제6호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해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 외도 이혼 대응 순서

  • 알게 된 날 기록 - 부정행위를 처음 안 날을 적습니다. 6개월 기간이 이날부터 진행됩니다.
  • 증거 확보 - 메시지, 사진, 카드 사용 내역처럼 적법하게 얻은 자료를 모읍니다.
  • 용서로 보일 행동 주의 -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나 합의서를 쓰기 전에 효과를 확인합니다.
  • 조정·소송 제기 -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상간자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 재산 보전 -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가까워졌거나 이미 용서 각서를 썼다면 청구 가능한 사유를 사실관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과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분들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이혼을 막을 수 없는 쪽은 바람을 피운 배우자이고, 청구하는 쪽이 챙겨야 할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아니라 기간과 증거입니다.

부정행위를 처음 안 날이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부정행위로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메모하고 메시지·사진·카드 내역을 저장한 날짜도 함께 남겨 둡니다. 화해하면서 쓰는 각서는 용서로 해석될 수 있어 내용을 확인한 뒤 써야 합니다.

같은 증거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재산분할에서 모두 쓰입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위자료 액수를 정하므로, 초기에 증거를 제대로 모아 두면 판결 뒤 집행할 금액까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과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정행위를 안 날과 증거를 먼저 확인해 청구 기간을 확보한 뒤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사진·처음 알게 된 날의 기록·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6개월 기간 진행 상황·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