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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는데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남편과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만으로는 두 사람이 다니는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책임은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 보아 회사 업무와 관련될 때 인정되는데, 동료 사이의 부정행위는 사생활 영역의 일로 봅니다. 지금은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과 증거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가 어렵더라도 이 기간 안에 배우자와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인사팀에 먼저 알리거나 징계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은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4년부터 같은 회사 영업팀 동료와 출장·회식을 계기로 가까워졌고, 2025년 3월 A씨가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두 사람과 함께 회사에도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회사가 사내 연애를 방치했으니 책임이 있다는 것이 A씨의 생각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직원의 불법행위가 겉으로 보아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일 때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직원의 사적인 행동까지 회사가 모두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은 이 요건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직원이 고의로 가해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났거나 동기가 업무와 관련되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봅니다. 상사가 채용·승진 권한을 이용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회사 책임이 인정된 것이 그 예입니다.

같은 회사 동료끼리 부정행위를 하면 회사도 책임지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아닌 두 직원의 성적 관계는 각자의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출장이나 회식이 만남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부정행위 자체가 업무 수행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내 교제를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사정도 사용자책임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는 직원의 혼인관계를 지켜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사가 인사 권한을 내세워 관계를 강요한 사정이 있다면 사무집행 관련성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나요?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 상대방별 책임 판단
배우자
근거: 민법 제840조 제1호
판단: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 상대방
근거: 민법 제750조
판단: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회사
근거: 민법 제756조 제1항
판단: 업무 관련성 없어 부정

출처 - 민법 제750조·제756조 제1항, 대법원 2022므13504 판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이가 나빴다」고 다투더라도 그 증명 부담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파탄에 이른 경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 결제 내역처럼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상대방이 삭제하기 전에 확보해야 쓸 수 있습니다.
  • 안 날 기록 -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둡니다. 3년 시효가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상대방 특정 - 부정행위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소장을 보내려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확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지, 상대방에게만 따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 회사 관련 사정 점검 - 상사의 인사 권한 남용처럼 업무와 얽힌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을 때만 회사 책임을 다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정행위 상대방이 상사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내세운 사정이 있거나 회사 안에서 업무 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위자료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위자료 청구 준비 흐름
  1. 1

    증거 보존

    대화·사진·결제 내역 원본 저장

  2. 2

    안 날 기록

    3년 시효 기산점 확인

  3. 3

    상대방 특정

    이름·주소 확인

  4. 4

    청구 방식 선택

    이혼 소송 병합 또는 단독 청구

실무상 착안점

회사에 책임을 물으려는 분들은 「회사가 두 사람을 같은 팀에 두고 방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직원의 사생활까지 관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회사를 피고로 넣으면 소송이 길어지고 비용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부정행위를 처음 안 날과 그 시점의 부부 관계입니다. 메신저 대화가 저장된 날짜, 배우자에게 추궁한 날의 문자, 별거를 시작한 날이 각각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대부분 「그때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나 있었다」고 다투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안 날의 기록은 3년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을 막고, 부정행위 당시 함께 살며 가족 행사를 치른 흔적은 파탄 항변을 깨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급여를 압류할 때에도 직장 정보가 필요하므로 회사 이름과 주소는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거의 날짜와 부부공동생활의 상태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 상대방과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메신저 대화 캡처·혼인관계증명서·상대방 인적사항·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회사 책임 가능성·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요건·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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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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