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뇌사 상태인데 상속 절차를 시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뇌사 상태만으로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고 심장과 호흡이 멈춘 사망이 있어야 상속이 시작됩니다. 다만 장기기증을 하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판정 시각이 사망 시각이 됩니다. 병원비 등 급한 재산 문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 해결하십시오.
병원비 결제나 예금 인출처럼 급한 재산 문제가 있으면 상속이 아니라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쪽으로 준비하십시오. 의사의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뇌사 판정이 나왔다고 서둘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그 전에 쓴 협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6. 7.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뇌사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명의 예금에서 병원비 1,8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은행은 본인 확인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고 했고,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상속 절차를 밟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A씨는 뇌사 상태에서 상속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뇌사 상태면 상속을 시작할 수 있나요?
시작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정하고, 민법상 사망은 일반적으로 심장과 호흡이 회복할 수 없게 멈춘 때를 말합니다. 뇌사 상태라도 인공호흡기로 심장이 뛰고 있으면 법률상 살아 있는 사람이어서 상속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서는 사망신고도 할 수 없고, 은행도 상속인에게 예금을 내주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재산을 미리 나누기로 합의해도 상속이 개시되기 전의 합의는 상속재산분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하면 사망 시각은 언제인가요?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판정을 한 시각이 사망 시각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자가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망 시각은 뇌사판정 시각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도 뇌사판정 시각에 개시됩니다.
| 상황 | 사망 시각 | 상속개시 |
|---|---|---|
| 뇌사 상태 유지 | 사망 아님 | 개시 안 됨 |
| 장기기증 절차 진행 | 뇌사판정 시각 | 판정 시각에 개시 |
| 연명치료 후 심정지 | 심장·호흡 정지 시각 | 그 시각에 개시 |
- 뇌사 상태 유지
- 사망 시각: 사망 아님
- 상속개시: 개시 안 됨
- 장기기증 절차 진행
- 사망 시각: 뇌사판정 시각
- 상속개시: 판정 시각에 개시
- 연명치료 후 심정지
- 사망 시각: 심장·호흡 정지 시각
- 상속개시: 그 시각에 개시
출처 - 민법 제997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
이 규정은 장기기증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 장기기증 없이 연명치료를 계속하다가 심장이 멈추면 그 멈춘 때가 사망 시각입니다. 사망 시각은 상속인의 범위나 보험금 수익자를 정할 때 결론을 바꿀 수 있으니 사망진단서의 시각을 확인해 둡니다.
뇌사 상태인 동안 아버지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성년후견인이 관리합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합니다.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예금 인출과 병원비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 청구서에 병원비 결제·예금 관리처럼 필요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후견인은 형제 중 한 사람이 맡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형제가 반대하면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뇌사 상속 대응 순서
- 의학적 상태 확인 - 뇌사 소견인지, 뇌사판정 절차를 밟는지 의료진에게 확인합니다. 법률상 사망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성년후견 청구 - 급한 재산 처리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와 사전처분을 청구합니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재산 현황 파악 - 후견인이 선임되면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사망 후 상속재산 파악의 기초가 됩니다.
- 사망 시각 확정 - 사망 시 사망진단서의 사망 일시를 확인합니다. 장기기증이면 뇌사판정 시각이 기준입니다.
- 상속 절차 진행 - 사망신고 후 상속인 확정, 재산 조회, 3개월 안의 승인·포기 결정을 차례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뇌사 상태에서 누군가 예금을 인출했거나 생전 증여 서류가 새로 나타났다면 거래 내역과 서류 작성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과 상속재산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성년후견 청구
급한 재산 처리 권한 확보
- 2
후견인 재산관리
병원비 결제·재산목록 작성
- 3
사망 시각 확정
사망진단서·뇌사판정서 확인
- 4
상속 절차
3개월 안 승인·포기 결정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뇌사 판정을 받으면 이제 돌아가신 것과 같다며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이어서 사망신고도, 상속등기도, 예금 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쓴 분할 합의서는 나중에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시기에 남기는 기록은 사망 시각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뇌사판정 시각, 장기적출 시각, 심정지 시각이 각각 의료기록에 남는데, 장기기증 여부에 따라 어느 것이 법률상 사망 시각인지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고로 다른 가족이 함께 다쳤다면 이 시각 차이가 상속인의 범위를 바꿉니다.
성년후견 심판을 받아 두면 병원비 지출 내역이 후견 사무로 기록되어 나중에 상속재산분할에서 「누가 아버지 돈을 썼느냐」는 다툼을 줄입니다. 후견인 없이 가족이 아버지 카드나 통장을 쓰면 상속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과 상속재산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률상 사망 시점과 그 전 재산관리 권한을 먼저 정리한 뒤 후견 청구와 상속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의사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명의 예금과 부동산 목록, 병원비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법률상 사망 시점·성년후견 청구 필요성·후견인 권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997조
- 민법 제9조 제1항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민법 제938조 제1항
- 민법 제101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