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배우자가 의식불명인데 제가 대신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명의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부의 대리권은 일상의 가사에 한정되므로 재산 처분에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의식불명 상태가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진단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혀야 한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주치의에게 의식 상태와 회복 전망이 적힌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 가정법원이 정신적 제약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배우자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계약부터 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권한 없이 한 계약은 나중에 효력이 문제되어 오히려 거래가 늦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남편은 2025년 5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1년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매달 병원비가 400만원 가까이 나오자 C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으려 했지만 은행은 C씨가 남편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도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C씨는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면 부부로서 대신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면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은 부부라도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대신하려면 따로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가 필요하고, 배우자가 의식불명이어서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 부담을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의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부부 상호 대리권을 일상의 가사에 한정합니다.
생활비 지출, 관리비 납부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따르는 거래는 일상가사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 매도, 담보 대출, 예금 해지처럼 재산을 처분하거나 큰 채무를 지는 행위는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권한 없이 배우자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추인하지 않으면 그 매매계약은 배우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대리권 없음을 몰랐다면 서명한 사람은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의식불명인 본인은 추인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 유효해질 길도 막힙니다.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물었는데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은 배우자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 관리와 처분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배우자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고,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1
진단서 발급
의식 상태와 회복 전망 기재
- 2
성년후견개시 청구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 3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인이 되고 대리권 범위 결정
- 4
처분 허가 신청
거주하는 집 매도·저당권 설정 시 필요
- 5
계약 체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계약
출처 - 민법 제9조 제1항, 제938조, 제947조의2 제5항
다만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후견인이라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라면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 처리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주치의에게 의식 상태와 회복 전망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판단 자료입니다.
- 급한 일 구분 - 생활비·관리비처럼 일상가사로 대리할 수 있는 일과 재산 처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은 후견인 선임 뒤로 미룹니다.
- 성년후견 청구 - 배우자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필요한 대리권 범위를 청구서에 적습니다.
- 처분 허가 신청 - 거주하는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으려면 가정법원 허가를 따로 신청합니다. 허가 없는 처분은 효력이 문제됩니다.
- 이미 한 계약 정리 - 권한 없이 맺은 계약이 있으면 매수인과 해제·손해 문제를 정리합니다. 무권대리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쓰러지기 전에 임의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맺어 두었거나 부동산이 공동명의라면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청구와 후견 재산 처분을 둘러싼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가 쓰러지면 가족들은 「부부니까 내가 대신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인감도장으로 계약부터 합니다. 실제로는 배우자라도 재산 처분 권한이 없어, 그렇게 맺은 계약은 나중에 효력이 문제되고 매수인에게 배상까지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후견 절차를 밟은 사람이 더 빨리 끝냅니다.
후견 심판에서는 날짜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쓰러진 날, 의식불명이 이어진 기간, 주치의 진단서 발급일, 치료비와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가정법원이 대리권 범위와 처분 허가를 정합니다. 다른 가족과 재산 처분을 두고 의견이 갈린 기록도 법원이 후견인을 고를 때 봅니다.
권한 없이 이미 맺은 계약이 소송으로 가면 매수인은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인 책임을 주장하고, 그때 계약 당시 매수인이 의식불명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후견 개시 뒤에는 후견인이 계약을 추인할지 판단하고, 거주 부동산이면 그 추인에도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청구와 피후견인 재산 처분 허가, 권한 없이 맺은 계약의 정리까지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필요한 대리권 범위를 먼저 정한 뒤 후견 청구와 처분 허가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치의 진단서·배우자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이미 맺은 계약서가 있으면 그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일상가사 대리 가능 범위·성년후견 청구 요건·처분 허가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 민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827조 제1항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 민법 제135조 제1항
- 민법 제131조
- 민법 제938조 제1항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 민법 제947조의2 제3항
- 민법 제135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