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아이 양육자는 제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외도한 쪽이라는 사실만으로 양육자에서 배제되지는 않고, 아버지도 아이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정을 보이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아이의 나이·부모와의 친밀도·양육 의사와 능력·아이의 의사를 종합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지금은 별거 이후 누가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지금부터 아이의 등하원, 병원, 식사, 숙제를 누가 챙겼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법원은 현재 양육 상태를 바꾸는 데 신중하므로, 별거 초기의 양육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말은 법 기준이 아니므로,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자 지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가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며 양육권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B씨는 외도한 아내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직접 키우고 싶어 합니다. B씨는 맞벌이를 해 왔고 퇴근 뒤와 주말에는 주로 아이를 돌봐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가 정하나요?
부모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결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모의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 사람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따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나요?
가정법원은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을 양육자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 판결은 아이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와 아이 사이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요소 | 확인 자료 |
|---|---|
| 아이의 성별·연령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의 애정·양육 의사 | 양육 계획서 |
| 경제적 능력 | 소득·주거 자료 |
| 부모와의 친밀도 | 양육 일지·사진 |
| 아이의 의사 | 가사조사 결과 |
- 아이의 성별·연령
- 확인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애정·양육 의사
- 확인 자료: 양육 계획서
- 경제적 능력
- 확인 자료: 소득·주거 자료
- 부모와의 친밀도
- 확인 자료: 양육 일지·사진
- 아이의 의사
- 확인 자료: 가사조사 결과
출처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 판결
외도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에서는 무겁게 다뤄지지만, 양육자 지정에서는 그 행동이 아이의 양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따로 봅니다. 외도 상대와 아이를 함께 만나게 했다거나 아이를 방치한 사정이 있으면 양육 적합성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의 잘못만으로 양육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한가요?
현재 아이가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쪽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은 별거 이후 아버지가 키워 온 9세 여아의 양육자를 어머니로 바꾼 원심을 파기하면서,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그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하고 「어린 여아는 어머니가 더 적합하다」는 일반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몰래 데려가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아이의 양육이 급하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하면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자가 되지 못한 부모도 면접교섭권으로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고, 양육비를 분담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아이 모두의 권리이며,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아이 등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 대응 순서
- 양육 기록 정리 - 등하원, 병원, 학교 상담, 식사 준비를 누가 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주 양육자였다는 사실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양육 환경 준비 - 이혼 뒤 거주지, 근무 시간, 아이를 돌봐 줄 가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양육 능력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 아이의 의사 존중 -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억지로 묻거나 유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의사를 따로 확인합니다.
- 사전처분 검토 - 별거 중 아이를 두고 다툼이 커지면 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소송 기간의 양육 상태가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면접교섭·양육비 설계 - 상대가 양육자가 될 경우에 대비해 면접교섭 방식과 양육비 부담도 함께 주장합니다. 한쪽만 주장하면 조정이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둘 이상이어서 따로 키우자는 주장이 있거나 한쪽이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면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양육 기록 정리
주 양육자 사실 확인
- 2
양육 환경 준비
거주지·근무·보조 양육자
- 3
사전처분 검토
임시 양육자 지정
- 4
조사·심리
가사조사와 아이 의사 확인
- 5
지정 판결
양육자·면접교섭·양육비 결정
출처 -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62조
실무상 착안점
양육자 지정 상담에서 많은 분이 상대의 잘못을 증명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묻는 것은 누가 더 나쁜 배우자인지가 아니라 누가 이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입니다. 외도 증거는 위자료에는 쓰이지만 양육자 판단에서는 생각보다 작게 다뤄집니다.
결정적인 것은 시점이 찍힌 양육 기록입니다. 어린이집 알림장, 학원 상담 문자, 병원 진료 영수증의 보호자 이름, 아이와 찍은 사진의 날짜가 모두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별거가 시작된 날 아이가 누구와 있었는지도 기록해 둬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사조사관 조사와 사전처분 심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은 현재 양육 상태를 바꾸는 데 신중하므로, 소송 초기의 기록이 최종 판결의 양육자 지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양육비 부담조서나 심판이 나오면 그대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별거 이후의 실제 양육 상태를 먼저 확정한 뒤 사전처분과 양육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아이의 학교와 병원 기록·양육 일지·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양육자 지정 가능성·사전처분 필요 여부·면접교섭과 양육비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37조 제4항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
- 민법 제909조 제5항
- 민법 제909조 제4항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 판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민법 제837조 제5항
- 민법 제837조 제3항
-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제5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