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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엄마에게서 낳은 혼외자의 등록부가 잘못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외국인 어머니가 낳은 혼외자는 출생만으로 한국 국적이 되지 않아, 잘못 만들어진 등록부는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폐쇄됩니다. 아이가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아버지가 인지한 뒤 미성년인 동안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어머니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이가 한국 국적을 원한다면 등록부 정리와 별도로 국적 취득 신고를 준비하십시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아이가 민법상 미성년일 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등록부를 정리하려고 부모가 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독법원 허가를 받은 직권 절차로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한국에서 아들을 얻었고, 주민센터에 아들의 출생신고를 해 등록부가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아들의 여권을 만들려다 아들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어서 등록부가 잘못 작성됐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M씨는 아들의 등록부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들이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혼외자는 한국 국적인가요?

출생만으로 당연히 한국 국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지만, 혼인 외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인지로 생기므로, 어머니가 외국인인 혼외자는 출생 당시 한국 국민의 자녀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은 이런 자녀가 인지된 뒤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국적을 취득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로 국적을 얻으려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합니다. 신고한 때에 국적을 취득하므로, 그 전까지 아이는 어머니 쪽 국적인 외국인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아이의 등록부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외국인인 아이에게 등록부가 만들어졌다면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등록부여서 폐쇄 대상입니다. 이런 착오는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하고, 아이의 등록부를 폐쇄하면서 아버지 등록부의 자녀 기록도 정리합니다.

부모가 착오를 알게 됐다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경위를 알리고 처리를 요청합니다. 시·읍·면의 장은 신고인에게 착오를 통지하고, 정정신청이 없거나 통지할 수 없으면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리합니다. 등록부가 폐쇄되면 그동안 발급된 증명서와 주민등록 정보도 함께 정리되므로 아이의 건강보험·어린이집 등록을 외국인 체류 기준으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아이가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인지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를 합니다.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한 출생신고가 인지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외국인 모 혼외자 등록부 정리와 국적 취득 흐름
  1. 1

    착오 등록부 폐쇄

    감독법원 허가 받아 직권 정리

  2. 2

    인지 확인

    부의 출생신고 인지 효력 확인 또는 인지신고

  3. 3

    국적 취득 신고

    미성년인 동안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4. 4

    등록부 새로 작성

    국적 취득 통보로 한국 국적자 등록

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버지가 따로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국적 취득 신고가 수리되면 아이의 등록부가 새로 작성되어 한국 국적자로 기록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 인지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고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미성년인 지금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국적법」 개정 규정이 2026. 12. 3. 시행될 예정이며, 제3조 문언은 개정 전과 같습니다.

외국인 모 혼외자 등록부 정리 대응 순서

  • 국적 확인 - 아이가 어머니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지 여권이나 출생 등록 서류로 확인합니다. 등록부 폐쇄 뒤 체류 자격의 기준이 됩니다.
  • 착오 신고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등록부가 잘못 작성된 경위를 알립니다. 감독법원 허가로 직권 정리됩니다.
  • 인지 여부 확인 - 아버지의 출생신고가 인지 효력을 갖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인지신고를 합니다.
  • 국적 취득 신고 - 미성년인 동안 법무부장관에게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을 신고합니다. 신고한 때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 체류·행정 정리 - 국적 취득 전까지 외국인 등록과 건강보험 자격을 맞춥니다. 국적 취득 뒤 등록부와 주민등록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어머니 나라에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무국적 상태가 될 우려가 있거나 부모가 뒤에 혼인한 경우에는 국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출입국과 가족관계등록이 얽힌 가사·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국인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했으니 아이도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혼인 외 자녀는 아버지와의 부자관계가 인지로 생기기 때문에, 어머니가 외국인이면 국적 취득 신고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부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국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여권 발급, 취학, 건강보험 자격 확인처럼 국적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출생신고를 낸 날, 착오 안내를 받은 날, 인지신고와 국적 취득 신고를 낸 날을 서류로 남겨 두어야 그 사이의 체류 자격과 보험 자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아이가 미성년일 때만 가능하므로 날짜가 곧 권리의 범위입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귀화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고, 체류 기간이나 생계 요건 같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부 정리와 국적 신고를 한 번에 설계하면 아이가 무국적이나 불법 체류 상태에 놓이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 취득과 가족관계등록 정정이 얽힌 가사·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부 정리와 인지·국적 취득 신고를 한 흐름으로 묶어 아이의 체류 공백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기본증명서·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어머니와 아이의 여권을 준비해 주시면, 등록부 폐쇄 절차·인지 효력 여부·국적 취득 신고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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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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