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혼외자 출생신고를 엄마와 아빠가 각각 해 등록부가 두 개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머니의 출생신고가 먼저 수리되었다면 어머니 신고로 만든 등록부가 남고, 아버지 신고로 만든 등록부는 말소됩니다. 다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에는 인지의 효력이 남아, 남는 등록부의 부(父)란에 아버지가 기록됩니다. 지금은 두 등록부가 각각 어느 날 수리된 신고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등록부의 기본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아 각각 어느 날 수리된 출생신고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먼저 수리된 신고의 등록부가 남고 뒤의 것이 말소되므로, 수리일이 결론을 정합니다.
아버지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사라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복된 신고라도 아버지가 한 친생자 출생신고에는 인지의 효력이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아 어머니로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2025년 아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자기 이름으로 다시 출생신고를 했고, 2026년 어린이집 서류를 떼다가 아이 등록부가 두 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I씨는 어느 등록부를 남겨야 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출생신고해 등록부가 두 개면 어느 것이 남나요?
어머니의 출생신고가 먼저 수리되었다면 어머니 신고로 작성된 등록부가 남고, 아버지 신고로 작성된 등록부는 전부 말소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는 어머니이므로 먼저 수리된 어머니 신고의 등록부는 정당하고, 뒤에 작성된 등록부는 이중등록부로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처리 |
|---|---|
| 먼저 수리된 어머니 신고 등록부 | 남김 |
| 뒤에 작성된 아버지 신고 등록부 | 전부 말소 |
| 아버지 신고의 인지 효력 | 남김, 부(父)란 기록 |
| 성과 본 | 부 성 원칙, 협의로 종전 성 유지 |
- 먼저 수리된 어머니 신고 등록부
- 처리: 남김
- 뒤에 작성된 아버지 신고 등록부
- 처리: 전부 말소
- 아버지 신고의 인지 효력
- 처리: 남김, 부(父)란 기록
- 성과 본
- 처리: 부 성 원칙, 협의로 종전 성 유지
출처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6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이중등록부를 정리할 때는 착오로 작성된 등록부를 폐쇄해야 하고, 당사자가 마음에 드는 쪽을 골라 남길 수 없습니다. 아이 이름이나 본이 두 등록부에서 서로 달라도 이중등록부라는 사실이 다른 자료로 인정되면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출생신고가 말소되면 부자관계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중복된 출생신고라서 출생 사유를 새로 기록하지 못할 뿐, 인지의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소와 함께 어머니 신고로 작성된 아이의 등록부 부(父)란에 아버지를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 사유를 적습니다. 아버지의 등록부에도 같은 사유가 기록됩니다.
아이의 성과 본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로 부자관계가 생기면 아이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두 등록부의 성이 달랐다면 남는 등록부에 성과 본이 바뀐 내용과 그 사유가 함께 기록됩니다.
어머니 성으로 살아온 아이라면 부모가 협의해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이중등록부 정리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시·읍·면의 장이 이중등록을 알면 신고인이나 본인에게 통지하고, 정정신청이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리합니다. 당사자가 먼저 정리하려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중등록부 단일화는 신분관계에 영향이 없는 한 이 허가 절차로도 가능합니다.
이중 출생신고 정리 순서
- 두 등록부 확인 - 각 등록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작성 근거가 된 출생신고와 수리일을 확인합니다. 먼저 수리된 쪽이 남습니다.
- 정리 방식 선택 - 주민센터에 직권정정을 요청할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할지 정합니다. 관청이 먼저 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지 기록 확인 - 남는 등록부 부(父)란에 아버지가 기록되는지 확인합니다. 아버지 신고의 인지 효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성과 본 결정 - 아버지 성을 따를지, 종전 성을 계속 쓸지 부모가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 각종 기록 정비 - 정리된 등록부로 주민등록과 보험·어린이집 서류를 맞춥니다. 말소된 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가 쓰였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의 출생신고가 먼저 수리되었거나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었다면 남는 등록부와 기록 방식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등록부 정정과 인지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중 출생신고 사건에서 부모들은 대개 원하는 쪽 등록부를 남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당사자가 고를 수 없고, 먼저 수리된 신고가 기준입니다. 혼인 외 자녀라면 어머니 신고가 먼저인 경우가 많아 어머니 쪽 등록부가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두 출생신고의 수리일입니다. 주민센터 접수 기록, 두 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아버지가 신고할 때 제출한 출생증명서가 같은 아이를 가리키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름이나 생일이 다르게 적혀 있어도 병원 기록으로 같은 아이임을 보이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 결과는 아이의 성과 본, 친권, 상속 관계로 이어집니다. 아버지 신고의 인지 효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뒤에 양육비나 상속에서 부자관계를 다시 증명해야 하므로, 정정 뒤 남은 등록부의 부(父)란 기록까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등록부 정정과 인지·성본 결정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출생신고의 수리 순서와 인지 효력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정정 절차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등록부의 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남길 등록부와 말소할 등록부·인지 효력 반영·아이의 성과 본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6호 제2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제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6호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6호 제3항
- 민법 제781조 제1항
- 민법 제781조 제5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