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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한 외국인 남편과 낳은 딸, 한국인 엄마가 법정대리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딸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민법에 따라 한국인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국제사법 제72조는 부모·자녀 관계를 같은 본국법 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으로 정하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딸도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지금은 딸의 한국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고할 수 있지만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딸이 외국 여권을 가졌다고 해서 한국인 어머니가 따로 후견인 선임이나 친권자 지정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민법에 따라 어머니가 친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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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의 G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과 2022년부터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한국에서 딸을 낳았는데, 아이 아버지가 대사관에 신고해 딸은 우즈베키스탄 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딸의 어린이집 입소와 은행 계좌 개설 때 G씨가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인 어머니가 외국 국적 딸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으면 그 법에 따르고, 그 밖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릅니다. 딸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어느 경우든 한국 민법이 적용되고, 어머니는 친권자로서 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적용 법을 정하는 순서
  1. 1

    본국법 비교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은지 확인

  2. 2

    한국 국적 우선

    자녀 국적 중 하나가 한국이면 한국법이 본국법

  3. 3

    일상거소지법

    본국법이 다르면 자녀가 사는 곳의 법

  4. 4

    한국 민법 적용

    어머니가 친권자·법정대리인

출처 - 국제사법 제16조, 제72조, 민법 제909조, 제911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혼인 외 출생자입니다. 아버지가 한국법에 따라 인지하지 않은 상태라면 친권은 어머니가 혼자 행사합니다. 아버지가 인지하면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딸은 정말 우즈베키스탄 국적만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므로 딸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 국적까지 있다면 복수국적자입니다.

원안은 부계혈통주의 시절 기준으로 딸이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시행된 1998년 뒤 태어난 자녀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본국법을 정할 때 여러 국적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법이 본국법이 되므로, 딸과 어머니의 본국법은 모두 한국법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제사법」에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없이 산 부부는 법률상 부부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에서 혼인하면서 당사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혼인의 방식은 한국법에 따르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더라도 사실혼일 뿐입니다.

그래서 딸의 등록부 정리는 어머니가 혼인 외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자녀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과 취득한 외국 국적을 적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 딸은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외국 국적 자녀 친권 정리 순서

  • 국적 확인 - 딸의 출생일과 어머니의 출생 당시 국적을 확인합니다. 한국 국적 취득 여부가 등록 방식을 정합니다.
  • 출생신고 - 어머니가 시·읍·면에 혼인 외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복수국적 사실을 적습니다. 외국 출생증명서나 병원 출생증명서를 붙입니다.
  • 친권 확인 - 등록이 끝나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기관에 법정대리인 서류로 냅니다.
  • 아버지 인지 여부 - 아버지가 인지하면 친권자를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지정을 청구합니다.
  • 혼인신고 검토 -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 딸은 혼인 중 출생자가 됩니다. 이후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출국하려 하거나 우즈베키스탄에서 따로 친권 재판이 진행 중이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가족관계의 친권·양육·출생신고 관련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상담에서 부모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외국 여권을 가진 아이에게 한국 엄마가 권한이 있느냐」입니다. 실제로는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대부분 이미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등록만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권한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그래서 출생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병원 출생증명서, 외국 대사관 출생등록 서류, 아이의 외국 여권 발급일을 모아 한국 출생신고를 해야 가족관계증명서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진 경위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등록은 아버지와 갈등이 생겼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려 하거나 외국에서 친권을 주장할 때, 한국 등록부의 친권 기록과 아이의 한국 일상거소 자료가 한국 법원의 관할과 친권 판단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배우자와 얽힌 친권·양육·출생신고 가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의 국적과 일상거소를 먼저 확정해 적용될 법을 정한 뒤 등록부 정리와 친권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딸의 출생증명서·외국 여권·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외국 대사관 출생등록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딸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출생신고 방법·아버지 인지 시 친권 정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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