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딸이 죽은 뒤 사위가 손자를 못 보게 하면 외할머니가 만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딸이 사망한 외할머니는 가정법원에 손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속에게 면접교섭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손자를 돌본 기간과 사위가 만남을 막기 시작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사위가 만남을 막기 시작한 날과 그 전까지 손자를 돌본 기간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법원은 손자와 청구인이 어떤 관계였는지, 청구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고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손자를 만나려고 사위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걸어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면 되고, 조정으로 방법을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딸은 2022년 손자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I씨는 그 뒤 사위와 함께 살며 3년 동안 손자를 돌봤습니다. 2025년 사위가 재혼하면서 손자를 데리고 이사했고, 그 뒤로는 I씨가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I씨는 2026년 사위를 상대로 손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할머니도 손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딸이 사망한 외할머니는 이 규정의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청구인 |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 |
| 사유 | 그 부모의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 |
| 참작 사항 |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 동기 |
- 청구인
- 내용: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
- 사유
- 내용: 그 부모의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
- 참작 사항
- 내용: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 동기
출처 -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 규정은 2016. 12. 2.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7. 6. 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정한 조문이 없어, 하급심이 오랫동안 손자를 키운 외조모에게 예외적으로 권리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을 뿐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는 조문을 근거로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가 쪽 조부모도 같은 요건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면접교섭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법원은 손자의 의사, 청구인과 손자의 관계, 청구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허용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만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면접교섭과 달리 조부모의 청구는 손자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정을 청구인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3년 가까이 손자를 직접 돌보며 깊은 애착 관계가 생겼다면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는 것은 손자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새 가정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만남이 아이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사정이 있으면 횟수나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정해진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위가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이나 조정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졌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기간 안에 면접교섭을 허용하라고 명합니다.
- 1
심판 청구
가정법원 마류 가사비송사건
- 2
조사·조정
관계와 청구 동기 확인, 방식 조율
- 3
심판·조정 성립
횟수·장소·방식 결정
- 4
이행명령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 시 신청
- 5
과태료
이행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과태료보다 이행명령 단계에서 방식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남이 무산된 날짜와 사위의 답변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 대응 순서
- 양육 기록 정리 - 손자를 돌본 기간, 함께 살았던 주소, 병원·어린이집 보호자 기록을 모읍니다. 애착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차단 경위 기록 - 사위가 만남을 거절한 날짜와 문자를 남깁니다. 청구 동기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대화 시도 - 청구 전에 새 가정을 존중하는 만남 방식을 먼저 제안합니다. 법원도 조정 단계에서 이 기록을 봅니다.
- 면접교섭 심판 청구 - 손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원하는 만남 횟수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행 확보 - 결정 뒤 만남이 거절되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위가 친권·양육권 변경이나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 그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양육권 분쟁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부모 면접교섭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사위가 막으면 방법이 없다」입니다. 지금은 민법에 조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청구할 때보다 손자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정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기억보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딸이 사망한 날, 사위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끝난 날, 어린이집 등하원이나 병원 진료를 누가 맡았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위가 만남을 거절한 문자와 그 이유도 캡처해 두어야 법원이 청구 동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에서 만남의 횟수와 방식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정이 난 뒤 사위가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절차의 소명자료가 되고, 사위가 재혼 배우자와 친양자 입양을 추진할 때는 조부모와 손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의견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과 양육권 분쟁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손자와의 양육 이력과 차단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새 가정을 존중하는 만남 방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자를 돌본 기간을 보여 주는 주소·보호자 기록과 사위가 만남을 거절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면접교섭 청구 요건·허용될 만남 방식·이행 확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