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개명한 지 몇 달 만에 옛 이름으로 다시 개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몇 달 만에 옛 이름으로 돌아가는 재개명은 첫 개명보다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개명신청권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잦은 개명은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엄격하게 봅니다. 지금은 새 이름 때문에 실제로 겪은 불편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개명허가를 받으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한 번 개명했다고 해서 다시 개명하는 길이 법으로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횟수 제한 규정은 없고, 법원이 사유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아 새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쳤습니다. 2026년 4월 작명소에서 새 이름이 건강과 사업운에 나쁘다는 말을 듣고, 옛 이름으로 되돌리는 개명허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심리 도중 신청하는 이름을 두 차례 더 바꾸자, 법원이 개명 사유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명한 지 몇 달 만에 다시 개명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허가받기는 첫 개명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하지만, 몇 달 만의 재개명은 그 이유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은 이름이 본인의 인격을 나타내는 표지이고 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 같은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름은 사회에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 표지이기도 해서, 짧은 기간에 이름을 거듭 바꾸면 거래 상대방과 주변 사람이 혼란을 겪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개명 몇 달 만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옛 이름으로 되돌리려 하고 신청 이름까지 여러 번 바꾼 성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작명소에서 이름이 나쁘다고 한 것도 개명 사유가 되나요?
첫 개명이라면 작명 풀이나 이름에 대한 불만도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재개명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새 이름을 쓰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어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재개명을 신청할 때는 새 이름 때문에 실제로 겪은 불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이름과 같은 이름의 사람이 직장이나 거래처에 있어 업무상 혼동이 생긴 사정, 새 이름이 특정 사건과 연결되어 알려진 사정, 한자가 잘못 읽혀 서류마다 정정해야 하는 사정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신청 이름을 심리 도중 여러 번 바꾸면 본인도 원하는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므로, 처음부터 한 가지로 정해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명허가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읍·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개명허가 관할을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명신고가 끝나면 주민등록은 통보로 정리되지만, 여권·운전면허·은행 계좌·부동산 등기명의·자격증은 본인이 따로 바꿔야 합니다. 재개명을 하면 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므로, 재개명 비용과 시간이 첫 개명보다 커집니다.
재개명 신청 대응 순서
- 개명 이력 확인 - 기본증명서(상세)로 이전 개명 날짜와 허가 법원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개명 간격을 가장 먼저 봅니다.
- 사유 정리 - 새 이름 때문에 실제로 생긴 불편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작명 풀이만 있는 경우 허가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소명자료 수집 - 동명이인으로 생긴 혼동 자료, 업무 메일, 지인 진술서를 모읍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이 자료로 답합니다.
- 신청 이름 확정 - 심리 중 이름을 바꾸지 않도록 한 가지로 정합니다. 신청취지를 자주 바꾸면 남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허가 후 신고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이후 금융·등기·면허 명의를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용불량·형사사건·채무 관계가 얽혀 있거나 개명 이력이 여러 번이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명·성본변경 같은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과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개명 이력 확인
기본증명서(상세)로 이전 개명일 확인
- 2
사유·자료 정리
새 이름으로 생긴 불편을 날짜별로 정리
- 3
가정법원 신청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 가지 이름으로 신청
- 4
개명신고
허가서 등본 수령일부터 1개월 안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실무상 착안점
재개명 상담에서 많은 분이 「한 번 허가받았으니 두 번째도 쉽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첫 개명은 이름에 대한 불만만으로도 허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개명은 법원이 앞선 개명 사유와 지금 사유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첫 개명 신청서에 무엇을 사유로 적었는지, 새 이름을 쓰면서 어떤 불편이 언제 생겼는지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동명이인 때문에 잘못 온 업무 메일, 택배, 병원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진술서보다 힘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정명령에 답할 때와 기각 뒤 다시 신청할 때 모두 쓰입니다. 같은 사유로 여러 법원에 반복 신청하면 남용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처음 신청할 때 자료를 갖추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명·성본변경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 개명 사유와 현재 사유를 대조해 소명자료를 먼저 갖춘 뒤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본증명서(상세)·이전 개명허가 결정문·새 이름으로 생긴 불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개명 허가 가능성·보정명령 대응·신청 이름 확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4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