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파산 절차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자녀가 빚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4월 대법원은 파산선고 뒤 사망해 파산 절차가 이어진 경우 상속재산 파산의 한정승인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안 날을 확인하고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남았는지 따져 보십시오.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나 승계집행문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부모님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카드빚과 대부업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2024년 봄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한 달 뒤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파산 절차가 진행되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G씨와 어머니는 파산 절차가 있으니 따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파산은 비용 부족으로 폐지되었고, 2026년 초 대부업체가 예전에 받아 둔 지급명령에 G씨와 어머니를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G씨의 예금을 압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 절차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자녀가 빚을 갚아야 하나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가 사망하면 파산 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대로 이어지지만, 이것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선고와 다릅니다. 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은 이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도, 유추적용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파산선고
개인 파산 절차 시작
사망
파산 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포기 신고 기한
빚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 기한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으로 다툼
그래서 상속인은 일반 원칙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습니다.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사안에서도 상속인들의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파산과 진행 중 파산의 속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재산 파산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삼아 따로 청산하는 절차이고, 이때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으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상속재산 파산 | 생전 파산의 속행 |
|---|---|---|
| 근거 | 제307조 | 제308조 |
| 파산재단 | 상속재산 전부 |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재산 |
| 상속인 한정승인 간주 | 있음(제389조 제3항) | 없음(2024그834) |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제308조, 제382조 제1항, 제389조
반면 생전에 시작된 개인 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정한 채 그대로 이어집니다. 파산선고 뒤 사망 전까지 새 재산이나 새 채무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산 대상과 이해관계인이 다르므로 상속재산 파산에만 둔 한정승인 간주 효과를 넓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 다만 파산 신청 사실을 알았다면 빚이 많다는 것도 알았다고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있었다면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이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해서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줄 수 있고,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들어 상속재산 한도로 집행을 제한해 달라고 다툽니다.
파산 중 사망한 부모 빚 대응 순서
- 사망일과 파산 경과 확인 - 파산선고일, 사망일, 파산 폐지나 종결일을 사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파산선고 뒤 사망했다면 한정승인 간주가 없습니다.
- 상속 승인 상태 점검 -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특별한정승인 검토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집행 대응 - 승계집행문이나 압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과 집행 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서를 근거로 고유재산 집행을 다툽니다.
- 상속재산 파산 검토 - 상속재산이 남아 있고 채권자가 여럿이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검토합니다. 신청 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선고 전 신청 단계에서 돌아가셨거나 면책 결정이 이미 확정된 뒤 돌아가셨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과 상속채무 관련 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이 파산 절차를 밟던 중 돌아가시면 가족들은 법원이 알아서 정리해 줄 것이라고 믿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파산이 이어지는 것과 상속재산 파산은 다른 절차이고, 한정승인 효과는 상속재산 파산에만 붙습니다. 몇 년 뒤 대부업체가 승계집행문을 들고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파산선고일, 사망일, 파산 폐지일, 그리고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압류 통지서나 승계집행문 송달일은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집행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면 상속인 고유의 예금과 급여에 대한 집행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해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을 넘기면 승계집행문 이의로는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과 상속채무 관련 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선고일과 사망일의 선후, 상속 승인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특별한정승인과 집행 이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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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
- 민법 제1019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8조
- 민법 제102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 민법 제102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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