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해도 단체협약상 사망퇴직금은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단체협약이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유족에게 준다고 정했다면 그 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대법원 2018다283049 판결로 받는 유족의 순위, 상속포기·한정승인과의 관계, 연 20% 지연이자 적용을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퇴직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사망 후 14일 안에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네, 단체협약이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유족에게 준다고 정했다면 그 돈은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유족이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유로 이 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은행에 다니다 2026. 2. 갑자기 숨졌습니다. 남편에게 카드빚과 대출이 많아 A씨와 자녀들은 2026. 4.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채권자가 회사에 남은 사망퇴직금 절반을 상속재산이라며 압류하고 추심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사망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A씨는 채권자가 가져간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녀들도 몫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은 은행 직원이 재직 중 숨지자 그 채권자들이 사망퇴직금 절반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압류·추심한 사건입니다. 단체협약 등에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규정이 있으면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사망퇴직금 수령권자를 정하지 않았고, 퇴직금에는 유족의 생활보장 성격도 있으며,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한 내용은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유족 순위 1순위인 원고 1이 사망퇴직금 전부의 주인이 되었고, 추심해 간 채권자들은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상속분 비율로 청구한 다른 상속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누가 사망퇴직금을 받는 유족인가요?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유족 순위가 기준입니다. 상속 순위나 상속분과는 다릅니다.
| 순위 | 유족 |
|---|---|
| 1순위 (핵심 행) | 사망 당시 부양하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 2순위 | 부양하지 않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 3순위 | 사망 당시 부양하던 형제자매 |
| 4순위 | 부양하지 않던 형제자매 |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로 특정 유족을 지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1순위는 근로자가 숨질 때 부양하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고, 같은 호 안에서는 적힌 순서를 따릅니다. 2순위는 부양하지 않던 같은 범위의 가족, 3·4순위는 부양하던 형제자매와 부양하지 않던 형제자매입니다.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로 특정 유족을 지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으면 상속처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앞 순위인 배우자가 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속분대로 나누어 달라는 자녀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 유족도 받을 수 있고, 받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어서 단순승인으로 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변제받습니다. 고유재산인 사망퇴직금은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상속재산이라며 압류·추심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이 판결 법리를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유족연금 등 다른 급여의 성격은 「회사원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으로 나누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 20%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퇴직금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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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유족 고유재산임을 근거로 유족 명의로 회사에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고인이 숨질 때 부양하던 배우자나 자녀가 있나요?
부양 관계 자료를 모아 1순위 유족임을 증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채권자가 사망퇴직금을 압류하거나 추심했나요?
추심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상속채무가 많다면 기한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그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주장이 원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으므로 원심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20%를 적용했습니다.
회사가 상속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이자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유족은 사망 직후 수령자 규정을 근거로 서면 청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퇴직금 수령 대응 순서
- 규정 확인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사망퇴직금 수령자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 유족 순위 정리 - 사망 당시 부양 관계와 가족 관계를 서류로 정리합니다.
- 상속 절차 결정 - 빚이 많으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 회사에 청구 - 고유재산임을 밝혀 유족 명의로 사망퇴직금을 청구합니다.
- 압류·추심 대응 - 채권자가 가져갔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문구와 사망 당시 부양 관계, 근로자의 지정 여부에 따라 받을 사람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망퇴직금 청구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채권자 추심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망퇴직금 분쟁은 회사가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분대로 나누어 주거나, 채권자 압류에 응해 공탁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지급하기 전에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수령자 규정을 제시하고 유족 명의로 청구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부양 관계는 유족 순위를 가르는 사실인데, 사망 후에 증명하려면 자료가 흩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생활비 이체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같은 자료를 상속 절차와 함께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 유족의 사망퇴직금 청구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의 압류·추심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 사망퇴직금·유족 급여 청구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 추심금 부당이득반환 소송
-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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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4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민법 제1026조 제1호
- 민법 제102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 상법 제5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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