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남편이 비조합원이었는데 단체협약 사망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사업장이었다면 비조합원 유족도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고 시효는 5년입니다. 단체협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라 위로금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사망 당시 단체협약 원문과 조합원 비율부터 확인하십시오.
단체협약에 따른 위로금채권은 권리가 생긴 날, 보통 사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가까우면 내용증명으로 먼저 이행을 청구하고,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이어 가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남편이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업장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그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비조합원에게도 협약이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제조회사 과장으로 일하다 과로로 건강이 나빠져 2021년 1월 명예퇴직했고, 같은 해 7월 숨졌습니다. 회사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산재 유족보상과 별도로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위로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씨가 2025년 10월 위로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3년 시효도 지났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단체협약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그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직급이었고, 당시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를 넘었다면 위로금 조항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조합원이 반수에 못 미쳤거나 남편의 직급이 조합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면 이 규정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조합원 수와 규약상 가입 범위를 회사나 노동조합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로금 소멸시효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5년입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은 상인인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그에 근거한 유족 위로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당사자 한쪽에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상법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021. 7.
사망, 위로금채권 발생
2024. 7.
3년 경과(재해보상 시효 기준)
2025. 10.
유족 청구
2026. 7.
5년 상사시효 완성
| 청구권 | 근거 | 시효 |
|---|---|---|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 근로기준법 제92조 | 3년 |
| 단체협약 위로금 | 상법 제64조 | 5년 |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 근거: 근로기준법 제92조
- 시효: 3년
- 단체협약 위로금
- 근거: 상법 제64조
- 시효: 5년
출처 - 근로기준법 제92조, 상법 제64조
회사가 주장하는 3년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92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에만 3년 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협약이라는 약정에서 나오는 권리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인정을 기다리느라 늦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만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다1381 판결 사안에서도 유족이 요양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정은 사실상 장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재 절차와 별개로 위로금은 시효 안에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유족 위로금 청구 대응 순서
- 단체협약 확보 - 사망 당시 유효했던 단체협약 원문을 받습니다. 위로금 조항의 지급 요건과 금액 산정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 조합원 비율 확인 - 사망 당시 동종 근로자 수와 조합원 수를 확인합니다. 반수를 넘으면 비조합원에게도 협약이 적용됩니다.
- 업무상 사망 자료 정리 - 산재 유족급여 결정서나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는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시효 계산 - 사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임박했으면 내용증명 후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금액이 크면 소송,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을 씁니다. 회사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예퇴직 합의서에 권리 포기 문구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사망 전후에 바뀌었다면 합의서와 협약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 근로자와 유족의 임금·약정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회사가 「비조합원이라 안 된다」「3년이 지났다」고 하면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조합원이 반수를 넘는 사업장이 적지 않고, 단체협약 위로금에는 5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두 가지 거절 사유가 모두 무너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록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남겨야 합니다. 몇 년 지나면 조합원 수 자료나 그 무렵의 단체협약 원문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회사가 협약을 개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위로금을 처음 요구한 날짜와 방식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시효 중단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비조합원 적용 요건과 업무상 사망 요건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평균임금 1,000일분처럼 협약이 정한 산식으로 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산재 결정서가 있으면 업무상 사유 부분의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 근로자와 유족의 약정금·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협약 원문과 사망 당시 조합원 비율을 먼저 확인한 뒤 협약 적용 범위와 소멸시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협약 원문·산재 유족급여 결정서·명예퇴직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비조합원에 대한 협약 적용 여부, 위로금 소멸시효, 명예퇴직 합의서의 권리 포기 문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 상법 제6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상법 제3조
- 근로기준법 제92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74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