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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연 20%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2025년 10월 23일 이후 재직 중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정해진 월급날 다음 날부터 연 20%로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개정돼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 정기지급일에 못 받은 임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월별로 못 받은 금액과 원래 월급날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재직 중 밀린 임금은 정해진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할 때 남은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퇴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자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밀린 임금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월급 350만원을 받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2025년 12월부터 매달 월급 일부를 떼어 놓고 주지 않아, 2026년 4월까지 밀린 임금이 240만원이 됐습니다. M씨는 5월 말 퇴사를 생각하면서 원금만 받고 나가기는 억울하다며, 밀린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와 이율이 얼마인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밀린 월급에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해진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민사 법정이율보다 훨씬 높은 이율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기산일 비교
재직 중 체불 임금
개정 전: 연 20% 미적용
현행(2025. 10. 23.부터):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퇴직 시 임금·퇴직금
개정 전: 14일 다음 날부터 연 20%
현행(2025. 10. 23.부터): 14일 다음 날부터 연 20%

출처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2025. 10. 23. 전에는 이 연 20% 지연이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에만 적용됐습니다. 개정법은 재직 중 매달 정해진 지급일에 주지 않은 임금에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가 붙도록 넓혔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퇴직해야 2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밀린 임금은 퇴사하면 이자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직 중 정기지급일에 주지 않아 이미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한 임금은 그 뒤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원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야 이자가 붙는 것으로 늦춰지지 않습니다.

미지급 50만원의 지연이자 예시
미지급 50만원의 지연이자 예시
미지급 원금50만원
1년 지연이자(연 20%)1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매달 25일이 월급날이고 2025년 12월분 중 5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 2025년 12월 26일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50만원에 대한 1년치 지연이자는 10만원입니다.

연 20%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천재·사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사유로 둡니다.

회사가 임금 액수 자체를 다투는 경우 이 적용 제외 사유를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3다36347 판결처럼 다툼이 전체 청구 중 적은 부분에 불과하고 지급 지연의 실제 이유로 보이지 않으면 적용 제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청구 순서

  • 체불 내역 정리 - 월별 약정 임금, 실제 지급액, 지급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각 미지급분의 지연이자 기산일이 됩니다.
  • 지연이자 계산 - 미지급액마다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를 일할 계산합니다. 퇴직 후 남은 금액은 퇴직일부터 14일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 지급 요구 - 회사에 원금과 지연이자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와 회사의 답변을 남겨 둡니다.
  • 노동청 진정 - 원금 체불은 노동청 진정으로 확인받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소송과 대지급금 신청에 쓰입니다.
  • 민사소송 제기 - 지연이자는 노동청이 지급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원금과 함께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항목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임금 대장과 근로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청구 소송과 사업주 측 임금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밀린 월급이 있는 근로자 대부분은 퇴사해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개정 전에는 그 말이 맞았지만, 지금은 재직 중 월급날에 못 받은 임금에도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체불이 길어질수록 회사가 부담할 이자는 빠르게 늘어납니다.

지연이자는 미지급분마다 기산일이 다르므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월급날, 월별 입금 내역, 회사가 지급을 미루며 보낸 문자가 남아 있어야 각 금액의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퇴직 후 남은 금액의 기산일이 분명해집니다.

노동청은 원금 체불만 확인하고 지연이자 지급까지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연이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고, 이때 월별 계산표와 입금 내역이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월별 미지급분과 기산일을 먼저 확정해 지연이자를 계산한 뒤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 입금 내역·급여명세서·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지연이자 기산일·연 20% 적용 제외 사유·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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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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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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