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파산한 뒤 늦게 받는 퇴직금에 지연손해금도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 회사 퇴직금 지연손해금 중 파산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지급을 늦춰 생긴 부분은 재단채권이어서 수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파산선고일을 확인해 선고 전후 지연손해금 기간을 나누어 두십시오.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시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 뒤 생긴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받으려고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11월 제조업체에서 퇴직했지만 퇴직금 3,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6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재단 사정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뤄 오다 2026년 초에야 원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J씨는 1년 넘게 늦어진 데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파산 배당을 기다려야 하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파산한 뒤 늦게 받는 퇴직금에도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파산선고 뒤 그 이행을 지체해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재단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원금처럼 파산절차 밖에서 수시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계산하나요?
파산선고 뒤 기간에는 연 20%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안에 주지 않은 임금·퇴직금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정하지만,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을 늦춘 경우 그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채무자회생법 등 법령상 제약 때문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그 사유로 둡니다.
퇴직일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퇴직 후 14일 다음 날
연 20% 지연이자 시작
파산선고일
적용 제외 사유 검토 시작
선고 후 지급일까지
재단채권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여지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민법이나 상법의 법정이율로 계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금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여서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 기간은 원칙대로 연 20%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생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전에 생긴 지연손해금의 성격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수의견은 파산선고 후 발생분을 재단채권으로 본 것이고, 별개의견은 선고 전후를 가리지 않고 임금·퇴직금 재단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선고 전 발생분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재단채권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채권 | 지위 | 변제 방법 |
|---|---|---|
| 퇴직금 원금 | 재단채권(제10호) | 수시 변제 |
| 선고 후 지연손해금 | 재단채권(제4호) | 수시 변제 |
| 선고 전 지연손해금 | 다툼 있음 | 신고·청구 병행 |
- 퇴직금 원금
- 지위: 재단채권(제10호)
- 변제 방법: 수시 변제
- 선고 후 지연손해금
- 지위: 재단채권(제4호)
- 변제 방법: 수시 변제
- 선고 전 지연손해금
- 지위: 다툼 있음
- 변제 방법: 신고·청구 병행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77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재단채권도 남은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받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단채권은 파산 비용, 세금 등 제47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단채권과 함께 그 밖의 재단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파산 회사 퇴직금 지연손해금 청구 순서
- 파산선고일 확인 - 법원 파산선고 결정문으로 선고일과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 기간을 나누는 기준일입니다.
- 원금 확정 - 퇴직금 산정 내역과 체불 확인서로 원금을 정리합니다. 노동청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으면 청구가 빨라집니다.
- 기간별 이율 계산 - 퇴직 후 14일 다음 날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파산선고 후 지급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 파산관재인에게 청구 -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재단채권으로 서면 청구합니다. 선고 전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 신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 대지급금 신청 -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신청해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일부를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는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도 다 갚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회생절차에서 파산으로 넘어온 사건이라면 재단 현황과 채권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절차에서 근로자 채권 청구와 채권신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자들은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며 지연손해금은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산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퇴직금 지급을 미뤄 생긴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배당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은 날짜 세 개로 결정됩니다. 퇴직일, 파산선고일, 실제 지급일입니다. 이 날짜에 따라 연 20%가 적용되는 기간과 법정이율이 적용될 기간이 나뉘므로, 퇴직증명서와 파산선고 결정문, 입금 내역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지연손해금 청구를 거부하면 재단채권 이행 소송으로 다툽니다. 이때 날짜별 계산표와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한 서면이 그대로 증거가 되고, 재단부족 상태라면 근로자 재단채권이 우선 그룹에 속한다는 점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절차에서 근로자 채권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나누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증명서·파산선고 결정문·체불임금 확인서·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지연손해금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기간별 적용 이율·재단부족 시 변제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