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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가 파산했는데 퇴직금도 다른 채권자처럼 배당을 기다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 회사 퇴직금은 재단채권이어서 채권자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갚도록 합니다. 지금은 파산선고 결정문에서 파산관재인을 확인하고 대지급금 신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원의 채권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먼저 파산선고 결정문에서 파산관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퇴직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채권입니다.

일반 거래처 채권자들과 같은 배당 순서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2월 물류회사에서 8년 일하고 퇴직했지만 퇴직금 4,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9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법원에서 채권신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다른 거래처들과 똑같이 채권신고를 하고 몇 년 걸린다는 배당을 기다려야 하는지, 따로 먼저 받을 방법이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도 파산 배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이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퇴직금은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와 별도로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은 내용입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돈이 생기면 파산채권 배당보다 앞서 퇴직금을 갚아야 합니다.

재산이 부족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나누어 받나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재단채권도 아직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단채권은 파산 비용, 세금 등 제47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단채권과 함께 우선 그룹에 속해 그 밖의 재단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우선 그룹 안에서는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받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채권별 변제 순서
1
채권: 우선 재단채권(근로자 임금·퇴직금, 파산 비용 등)
2
채권: 그 밖의 재단채권
3
채권: 파산채권(거래처 등)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제477조

재단부족 상태에서도 유치권·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공장이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되므로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합니다. 사업주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대지급금 범위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들어갑니다. 대지급금은 법정 상한이 있어 퇴직금 전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남은 금액은 재단채권으로 청구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미루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급을 지체해 생긴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 회사 퇴직금 청구 순서

  • 파산선고 결정 확인 - 결정문에서 선고일, 파산관재인, 채권신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퇴직금 확정 - 퇴직금 산정 내역과 노동청 체불임금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대지급금 신청과 재단채권 청구에 모두 쓰입니다.
  • 대지급금 신청 -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해 법정 범위의 금액을 먼저 받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만큼 국가가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 재단채권 청구 - 나머지 퇴직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채권신고서를 낼 때도 재단채권이라는 점을 적습니다.
  • 담보 재산 경매 확인 - 회사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최종 3년분 퇴직금으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절차 중 폐지돼 파산으로 넘어왔거나 대표이사 개인 재산이 얽혀 있는 경우라면 절차 기록과 재산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절차에서 근로자 재단채권 청구와 배당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파산 회사 퇴직금 회수 경로
  1. 1

    파산선고 결정 확인

    파산관재인 확인

  2. 2

    대지급금 신청

    고용노동부, 법정 범위·상한

  3. 3

    재단채권 청구

    파산관재인에게 나머지 청구

  4. 4

    경매 배당요구

    최종 3년분 담보권보다 우선

실무상 착안점

파산선고 뒤 법원 안내문을 받은 퇴직자 상당수는 다른 거래처들과 똑같이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재단채권이어서 배당 절차 밖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재단이 다른 비용으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먼저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를 빠르게 하는 것은 서류입니다. 퇴직일과 근속기간을 보여 주는 퇴직증명서, 노동청 체불임금 확인서, 파산관재인에게 청구서를 보낸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이 확인서로 신청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파산관재인이 지급을 미루면 이 기록으로 재단채권 이행 소송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합니다. 회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최종 3년분 퇴직금으로 배당요구를 해야 담보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 사건 번호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회사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급금 신청과 재단채권 청구, 담보 재산 경매 배당요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증명서·파산선고 결정문·체불임금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단채권 해당 여부·재단부족 시 변제 순위·대지급금과 경매 배당요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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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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