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파산한 뒤 밀린 임금의 지연이자도 파산관재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체불임금 지급을 늦춰 생긴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이어서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 지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도 재단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파산선고일과 파산관재인의 이름, 연락처를 법원 공고로 확인해 두십시오.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파산채권 신고 절차에 넣지 말고 재단채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회사가 파산했다고 밀린 임금을 배당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전자부품 회사에서 3개월치 임금 1,200만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2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했습니다. A씨는 파산관재인이 지급을 미루는 동안 붙는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한 회사의 체불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므로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절차와 따로 지급을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한 사람으로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근로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체불 내역을 내고 지급을 요구하며,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파산선고 뒤 생긴 지연이자도 재단채권인가요?
네,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임금 지급을 늦춰 생긴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입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직무상 재단채권인 임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채권 | 성격 | 근거 |
|---|---|---|
| 임금·퇴직금 | 재단채권 | 제473조 제10호 |
| 파산선고 후 지연이자 | 재단채권 | 제473조 제4호 |
| 파산선고 전 지연이자 | 별도 검토 | 다수의견 판단 없음 |
- 임금·퇴직금
- 성격: 재단채권
- 근거: 제473조 제10호
- 파산선고 후 지연이자
- 성격: 재단채권
- 근거: 제473조 제4호
- 파산선고 전 지연이자
- 성격: 별도 검토
- 근거: 다수의견 판단 없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 전에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이 이 입장이었지만, 다수의견은 파산관재인의 이행 지체라는 점에 주목해 재단채권으로 정리했습니다.
- 파산선고 전 지연이자 - 다수의견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성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파산선고 후 지연이자 - 파산관재인의 이행 지체로 생긴 것으로 재단채권입니다.
파산재단이 부족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범위로 하고,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른 상한액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그만큼 근로자의 재단채권을 넘겨받는 구조입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과 지연이자는 계속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합니다.
파산 회사 체불임금 청구 순서
- 파산 사실 확인 - 법원 공고에서 파산선고일, 사건번호,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 체불 내역 정리 - 월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원금과 지연이자를 나눠 적습니다.
- 재단채권 지급 요구 -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요구 날짜를 남깁니다.
- 대지급금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파산선고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공단에 기한을 확인합니다.
- 소송 제기 - 파산관재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임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파산선고 후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도 부족하거나 파산선고 전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려면 파산재단 현황과 채권 순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임금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를 수행합니다.
- 1
파산 사실 확인
선고일·관재인 확인
- 2
체불 내역 정리
원금과 지연이자 구분
- 3
관재인에 지급 요구
재단채권으로 서면 요구
- 4
대지급금 신청
근로복지공단
- 5
소송
관재인 상대 임금 청구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파산하면 근로자도 다른 채권자처럼 채권 신고를 하고 배당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어서 파산절차 밖에서 수시로 받을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늦게 주면 그 지연이자도 재단채권입니다. 기다리기보다 먼저 요구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지연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을 요구한 뒤부터 다툼이 분명해집니다. 파산선고 공고, 파산관재인에게 보낸 지급 요구서와 발송일, 파산관재인의 답변, 월별 체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지급일과 금액도 함께 적습니다.
이 자료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파산재단에서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받게 되므로 금액이 정확해야 배당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임금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파산선고일과 체불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재단채권 청구와 대지급금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산선고 공고·월별 급여명세서·퇴직 증명 자료·파산관재인과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재단채권 해당 범위·지연손해금 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 가목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