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회사가 파산해서 파산관재인이 전 직원을 해고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진짜 파산이나 폐업에 따라 사업을 없애면서 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정리해고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파산한 회사의 청산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사업 폐지를 위해 한 해고를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보았고, 다만 위장폐업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액수를 정리해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할 준비를 하십시오.
파산관재인의 해고 통지를 받으면 밀린 임금·퇴직금 명세와 근무 기록을 챙기고, 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파산재단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과 대지급금 신청에 모두 쓰입니다.
회사가 파산했다고 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재단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2월 한 건설자재 유통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2026년 1월 남은 직원 35명 전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직원 M씨는 3개월치 월급 900만원과 퇴직금 1,8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M씨는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와 밀린 돈을 받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하면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고용기간을 약정했더라도 근로자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양쪽 모두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기업이 파산해 사업 폐지를 위한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사업 폐지를 위해 한 해고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50일 전 통보·협의 같은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을 실제로 없애지 않고 폐업을 가장한 위장폐업이라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입니다. 같은 사업주가 다른 이름으로 같은 영업을 이어 가거나,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폐업 형식을 빌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 구분 | 진짜 파산·폐업 | 위장폐업 |
|---|---|---|
| 사업 | 실제로 없어짐 | 다른 이름으로 계속 |
| 해고 효력 | 원칙적 유효 | 부당해고 |
| 정리해고 요건 | 적용 안 됨 | 해당 없음 |
| 근로자 대응 | 임금 회수 집중 | 3개월 내 구제신청 |
- 사업
- 진짜 파산·폐업: 실제로 없어짐
- 위장폐업: 다른 이름으로 계속
- 해고 효력
- 진짜 파산·폐업: 원칙적 유효
- 위장폐업: 부당해고
- 정리해고 요건
- 진짜 파산·폐업: 적용 안 됨
- 위장폐업: 해당 없음
- 근로자 대응
- 진짜 파산·폐업: 임금 회수 집중
- 위장폐업: 3개월 내 구제신청
출처 - 대법원 2003두90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가 유효하더라도 해고예고와 서면통지 의무는 남습니다.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파산이 천재·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파산한 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관재인에게 금액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면 됩니다.
- 1
체불 명세 정리
임금·퇴직금·연차수당
- 2
노동관서 체불 확인
확인서 발급
- 3
재단채권 지급 요구
파산관재인에게
- 4
대지급금 신청
재단 부족 시 근로복지공단
파산재단에 돈이 부족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이 대상이고, 상한액은 연령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파산 해고 대응 순서
- 체불 명세 정리 - 밀린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을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재단채권 신고와 대지급금 신청의 기초입니다.
- 체불 확인 - 노동관서에 진정해 체불 금액을 확인받습니다. 확인서가 대지급금 신청에 쓰입니다.
- 파산관재인 요구 -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파산채권 신고와 구별해 재단채권임을 밝힙니다.
- 대지급금 신청 - 재단에서 받기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받은 만큼은 국가가 재단에 대신 청구합니다.
- 위장폐업 점검 - 같은 사업주가 다른 회사로 영업을 이어 가는지 확인합니다. 위장폐업이면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이 아니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 일부만 매각된 경우라면 결정문과 매각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회수와 부당해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 통지를 받은 직원들은 해고를 막는 데 힘을 쏟거나, 반대로 회사가 망했으니 밀린 돈은 못 받는다고 체념합니다. 진짜 파산이라면 해고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지만, 임금과 퇴직금은 파산재단에서 가장 앞순위로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힘을 쏟을 곳은 해고가 아니라 회수입니다.
회수는 금액을 증명하는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월별 급여 입금 내역, 마지막 급여일, 입사일과 퇴직일, 연차 사용 내역이 있어야 파산관재인과 근로복지공단이 금액을 인정합니다. 회사 전산이 닫히기 전에 본인 급여명세서를 내려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재단채권 지급 요구와 대지급금 신청에서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위장폐업을 다툴 때는 같은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와 함께 부당해고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부분은 국가가 대신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나머지 금액에 집중하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 파산·폐업에 따른 근로자 채권 회수와 위장폐업 해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체불 명세를 먼저 확정한 뒤 재단채권 요구와 대지급금 신청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 통지서·파산선고 결정문·급여 입금 내역·근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해고의 효력·재단채권과 대지급금 회수 방법·위장폐업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 민법 제66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 민법 제663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