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된 뒤 새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도 개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신청권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산과 면책 사실을 스스로 밝힌 개명신청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명허가를 받으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등록부의 이름이 바뀝니다.
파산 사실을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적어도 그것만으로 개명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사업이 어려워져 2024년 파산선고를 받았고, 2025년 면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빚 문제는 정리됐지만 예전 이름을 들으면 힘들었던 시기가 떠올라, 2026년 새 이름으로 살고 싶어 개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B씨는 파산 기록이 있는 사람이 개명을 신청하면 빚을 숨기려는 것으로 보여 불허되지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명이 불허되지는 않고, 개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신청권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대법원은 이름은 부모가 정해 본인의 뜻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여서 법률관계의 혼란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개명을 넓게 허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개명하려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개명 이유가 이름이 흔하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식의 주관적 판단이라도, 일시적 착상이 아니라 신중하게 고른 것이고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상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범죄를 꾸미거나 숨기려는 경우,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경우,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가 개명신청권 남용입니다. 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다는 이유로 낸 개명신청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신청인이 파산과 면책 사실을 스스로 신청이유에 밝혔다는 점도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됩니다. 복권되면 파산에 따른 공법·사법상 자격 제한이 풀리므로, 개명으로 피할 제한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면책 전이거나 면책이 불허된 상태라면 법원이 제한 회피 의도가 있는지 더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개명허가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적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과 소명자료를 붙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허가사건으로 진행됩니다.
- 1
면책 확정 확인
확정되면 복권되어 자격 제한 해소
- 2
개명허가 신청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 3
법원 심리
상당한 이유와 신청권 남용 여부 판단, 범죄경력 조회 가능
- 4
허가 결정
불허되면 항고 검토
- 5
개명신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법원은 심리하면서 경찰관서에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외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이 있으면 법원이 그 경위를 묻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이유에 사실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개명하면 남은 빚이나 신용정보도 바뀌나요?
아니요, 개명은 이름만 바꾸고 채무나 면책의 효력, 신용정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금융기관은 바뀐 이름으로도 같은 사람을 식별합니다. 면책에서 빠진 비면책채권이 있다면 개명 뒤에도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파산 후 개명 대응 순서
- 면책 확정 확인 -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 결정문과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확정되면 복권되어 자격 제한이 풀립니다.
- 개명 이유 정리 -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오래 고민한 선택이라는 사정이 드러나면 상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파산 사실 기재 - 파산선고와 면책 사실을 숨기지 않고 신청서에 적습니다. 스스로 밝힌 사정은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서류 제출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붙여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불허되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 1개월 안에 신고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그 뒤 은행·통신사 등 명의 변경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책이 불허됐거나 파산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면 결정문과 채권자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명허가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 사건과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을 겪은 분들은 개명을 신청하면 빚을 숨기려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파산 사실을 빼고 신청서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파산과 면책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는 점이 오히려 남용이 아니라는 근거가 됐습니다. 숨기는 쪽이 나중에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짜입니다. 확정 전이면 법원이 자격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있고, 확정 뒤이면 복권되어 그런 우려가 줄어듭니다. 결정문과 확정증명을 개명 신청 전에 챙겨 두어야 합니다.
개명이 불허되면 즉시항고로 다투게 되는데, 이때 법원이 보는 것은 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붙인 자료입니다. 이름 때문에 겪은 일과 개명을 오래 고민한 경위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상급심에서 상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명허가와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면책 확정 여부와 개명 이유를 먼저 정리해 신청권 남용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산·면책 결정문과 확정증명·기본증명서·개명 이유를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개명허가 가능성·신청권 남용 여부·신청서 작성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1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4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4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