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필리핀에서 낳은 한국인 남성의 아이, 인지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한국인 아버지가 아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아이를 대리해 한국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인지되면 아이를 필리핀에서 키워도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게 하고, 대법원은 인지 전 과거 양육비의 상환 청구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아이 아버지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 아이의 출생증명서부터 모아 두십시오.
아이 아버지와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내역, 함께 찍은 사진,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모아 두십시오.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면 유전자검사와 함께 이 자료로 부자관계를 증명합니다.
아이를 필리핀에서 키우기로 했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가 되면 부모는 누가 키우든 양육비를 함께 부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필리핀 국적의 X씨는 2023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을 만나 2024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을 피하며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X씨는 2026년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와 친권자 지정을 청구했고, 아이는 필리핀에서 자신이 키우고 싶은데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인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아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제사법」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 성립을 자녀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에 따를 수 있게 하므로, 한국인 아버지라면 우리 민법의 인지청구 규정을 쓸 수 있습니다.
- 1
관계 자료 수집
메시지·송금·출생증명서
- 2
인지청구 제기
한국 가정법원, 한국인 아버지 상대
- 3
유전자검사
혈연관계 확인
- 4
판결
인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 5
후속 절차
양육비 집행, 아이 국적 취득 신고
아이와 피고가 되는 아버지 가운데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친생자관계의 성립에 관한 사건은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아이가 필리핀에 살아도 한국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송에서는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이를 필리핀에서 키워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인지되면 이혼한 부모의 양육책임 규정이 준용되어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을 정합니다. 인지청구의 소에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맞는 쪽을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하급심은 필리핀 여성이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인지와 친권자 지정을 구한 사건에서, 어머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버지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하라고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필리핀에 살면 부양의무에 적용할 법과 양육비 사건의 관할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부양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르게 하므로, 청구 전에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인지 전에 들어간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는 자녀의 출생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함께 생깁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은 양육자가 인지판결 확정 전에 들어간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기간 | 근거 |
|---|---|---|
| 과거 양육비 | 출생부터 인지 확정 전까지 | 인지 소급효, 2023므11758 판결 |
| 장래 양육비 | 인지 후 성년 전날까지 | 민법 제864조의2, 제837조 |
- 과거 양육비
- 기간: 출생부터 인지 확정 전까지
- 근거: 인지 소급효, 2023므11758 판결
- 장래 양육비
- 기간: 인지 후 성년 전날까지
- 근거: 민법 제864조의2, 제837조
출처 - 민법 제860조, 제864조의2,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같은 판결은 구체적인 양육비가 정해지기 전에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적은 돈을 주며 더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자고 해도 아이의 권리는 남습니다.
혼외자 인지 양육비 청구 대응 순서
- 관계 자료 수집 - 메시지, 송금 내역, 사진, 출생증명서를 모읍니다. 유전자검사 명령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인지청구 제기 - 한국 가정법원에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 유전자검사 - 법원을 통해 아버지와 아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합니다. 아버지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수검 명령을 요청합니다.
- 과거 양육비 계산 - 출생 때부터 들어간 양육비를 영수증과 필리핀 생활비 수준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부담할 상당한 범위의 근거입니다.
- 국적 신고 검토 - 인지 뒤 아이가 미성년이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필리핀에서 계속 살아 양육비 집행을 필리핀에서 해야 하거나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산다면 관할과 집행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에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한국에 있으니 방법이 없다」거나 「필리핀에서 키우면 양육비는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한국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낼 수 있고, 인지가 되면 출생 때부터의 양육책임이 생깁니다. 대법원도 인지 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흔적을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만난 시기, 임신 사실을 알린 날, 아버지가 보낸 송금과 메시지, 연락이 끊긴 날이 정리되어 있어야 유전자검사 명령을 받아 내기 쉽고, 아버지가 「몰랐다」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출생 이후 들어간 병원비·분유값·학비 영수증도 과거 양육비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인지청구 소송에서 부자관계를 증명하고, 같은 소송에서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급여·예금에 대한 강제집행과 이행명령으로 이어지고, 아이의 한국 국적 취득 신고에도 인지 판결이 기초 서류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계 자료로 유전자검사 명령을 먼저 확보한 뒤 친권자 지정과 과거·장래 양육비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출생증명서·아이 아버지와 주고받은 메시지·송금 내역과 출생 이후 양육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인지청구 가능성·친권자와 양육자 지정·과거와 장래 양육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63조
- 국제사법 제68조 제1항
- 국제사법 제57조 제2호
- 민법 제864조의2
- 국제사법 제73조 제1항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 민법 제860조
- 민법 제909조 제5항
- 민법 제837조
- 국적법 제3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