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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했는데 3개월이 안 지났으면 철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포기는 3개월 고려기간 안이라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24조가 철회를 막되, 사기·강박·착오 같은 민법 총칙상 취소는 3개월과 1년의 기간 안에서 허용합니다. 지금은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숨겼다는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취소하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속은 사실을 안 날짜와 포기 신고일을 적어 두십시오.

3개월 고려기간이 남아 있으니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수리된 포기는 기간 안이라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6. 7. 1. 사망했습니다. A씨는 형에게서 「아버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말을 듣고 2026. 8. 5.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아버지 명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 2억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안 됐으니 포기를 거두고 싶다며 상담을 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뒤 3개월 안이면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포기를 믿고 상속재산을 정리한 다른 상속인과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포기가 수리되면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산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유로 되돌리면 다른 상속인의 몫이 다시 줄어드는 결과가 생겨 허용되지 않습니다.

속아서 상속포기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철회는 막혀 있지만, 민법 총칙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허용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숨기고 빚만 있다고 속여 포기하게 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철회와 취소 비교
마음이 바뀐 철회
가능 여부: 불가
기간: 3개월 안이라도 불가
사기·강박 취소
가능 여부: 가능
기간: 추인 가능일부터 3개월, 포기일부터 1년
착오 취소
가능 여부: 요건 엄격
기간: 위와 같음

출처 - 민법 제1024조, 제109조, 제110조

다만 기간이 짧습니다.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3년과 10년이지만, 상속 승인·포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속은 사실을 안 날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는 가정법원에 포기 취소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재산 규모를 잘못 안 것도 착오 취소 사유가 되나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착오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잘못 안 것은 포기하게 된 동기의 착오에 가깝고, 스스로 재산 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처럼 형의 말만 믿고 포기했다면, 형이 보상금 사실을 알면서 숨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형이 알고 숨겼다는 문자나 대화 기록이 있으면 사기 취소를 주장하고, 형도 몰랐다면 취소는 어렵습니다.

상속포기 취소 대응 순서

  • 포기 수리 확인 - 가정법원의 포기 수리 심판일을 확인합니다. 1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기망 증거 수집 -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숨긴 문자·녹음·서류를 모읍니다. 사기 취소의 핵심 자료입니다.
  • 안 날 확정 - 숨긴 재산을 처음 안 날을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
  • 포기 취소 신고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합니다. 수리되면 상속인 지위를 회복합니다.
  • 분할 청구 - 상속인 지위를 회복한 뒤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포기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제출했다면 신고서 원본과 처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사례의 취소 기간
  1. 2026. 7. 1.

    아버지 사망

  2. 2026. 8. 5.

    포기 수리, 1년 기간 시작

  3. 속은 사실을 안 날

    3개월 기간 시작

  4. 2027. 8. 5.

    포기일부터 1년 만료

실무상 착안점

상속포기를 한 분들은 3개월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 취소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3개월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간이지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아니어서, 수리된 포기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포기 전에 재산 조회를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다른 사람의 기망이 있었을 때이고, 그 증거는 대부분 가족 사이의 문자와 대화에 남아 있습니다. 「빚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날짜, 숨긴 재산을 알게 된 날짜, 포기 신고일이 각각 기록으로 있어야 3개월과 1년 기간을 지켰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포기 취소 신고와 이후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져도 다른 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취소 신고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포기 경위의 기망 증거와 기간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취소 신고와 분할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포기 수리 심판서, 다른 상속인과 주고받은 문자, 뒤늦게 알게 된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철회와 취소의 구별·사기 취소 가능성·3개월과 1년 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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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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