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 후 받은 아버지 돈을 한정승인한 동생에게 보내면 단순승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을 포기한 뒤 들어온 상속재산을 쓰지 않고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옮긴 것은 은닉이나 부정소비가 아니어서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은닉을 재산의 존재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것, 부정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써서 없애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입금과 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 두십시오.
상속재산으로 들어온 돈을 받았다면 쓰지 말고, 받은 날과 옮긴 날, 옮긴 계좌를 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십시오. 돈이 그대로 상속인에게 넘어갔다는 기록이 단순승인 주장을 막습니다.
상속포기 뒤 고인 앞으로 온 돈이 내 계좌에 잠시 들어왔다고 해서 포기가 무효로 되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첫째 A씨는 상속을 포기했고 둘째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몇 달 뒤 아버지에게 땅값 잔금을 덜 준 매수인이 1,000만 원을 A씨 계좌로 보내왔고, A씨는 그 돈을 쓰지 않고 이틀 뒤 한정승인한 둘째 계좌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2026년 아버지의 채권자는 A씨가 상속재산을 받았으니 단순승인이 되었다며 A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기한 뒤 상속재산을 받아 넘겨주면 단순승인이 되나요?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처럼 받은 돈을 그대로 상속인에게 옮긴 것은 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매수인 송금
고인에게 줄 잔금 1,000만 원이 포기자 계좌로 입금
- 2
보관
포기자가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
- 3
인계
이틀 뒤 한정승인자 계좌로 전액 이체
- 4
판단
관리행위, 은닉·부정소비 아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은 「상속재산의 은닉」을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부정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애 재산적 가치를 잃게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포기자 계좌로 들어온 돈을 한정승인자 계좌로 옮긴 것은 상속재산을 관리한 것일 뿐입니다.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하나요?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때는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같은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자가 우연히 받은 상속재산을 보관하다가 남은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관리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관리계속의무를 그대로 두고 있고,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도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를 처분과 구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단순승인으로 보나요?
받은 돈을 자기 생활비나 빚 갚는 데 써 버렸다면 부정소비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채권자가 찾기 어렵게 했다면 은닉입니다.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를 속일 뜻으로 재산목록에서 일부러 뺐다면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추심하거나 팔았다면 제3호가 아니라 제1호의 처분행위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포기 신고 전후와 수리심판 고지일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포기 후 상속재산 관리 대응 순서
- 입금 사실 확인 - 상속재산으로 들어온 돈의 입금일, 금액, 보낸 사람을 확인합니다. 무슨 돈인지 적어 둡니다.
- 사용 금지 - 들어온 돈을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부정소비 다툼을 막습니다.
- 상속인에게 인계 - 남은 상속인이나 한정승인자 계좌로 옮기고 이체 메모에 사유를 적습니다.
- 인계 사실 통지 - 한정승인자에게 문자로 인계 사실을 알리고 재산목록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채권자 대응 - 채권자가 단순승인을 주장하면 이체 내역과 수리심판서를 근거로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돈의 일부를 썼거나 옮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사용처와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체 메모와 문자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법정단순승인을 다투는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계좌로 고인 앞으로 온 돈이 들어오면, 채권자들은 「포기자가 상속재산을 챙겼으니 단순승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그 돈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봅니다. 쓰지 않고 상속인에게 넘겼다면 포기자의 관리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단순승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돈의 흐름입니다. 입금일, 금액, 보낸 사람, 한정승인자 계좌로 옮긴 날과 금액이 계좌 내역에 그대로 남아야 합니다. 옮기기 전까지 그 돈에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도 잔액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이체 메모에 「상속재산 인계」라고 적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이 계좌 내역이 부정소비가 아니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며칠이라도 그 돈으로 카드값을 냈다가 채워 넣었다면 부정소비 주장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입금 즉시 인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 뒤의 재산 관리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다퉈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흐름으로 은닉·부정소비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채권자 청구에 대한 방어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포기 수리심판서·입금과 이체 내역·채권자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은닉·부정소비 해당 여부·포기자의 관리의무 이행·채권자 청구 반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26조 제3호
- 민법 제1044조 제1항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 민법 제1044조 제2항
- 민법 제1026조 제1호
- 민법 제102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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