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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재산 일체를 유증받은 형이 부모님 빚을 갚았다며 나눠 내라는데, 유류분 받은 저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재산 일체를 포괄적 유증으로 받은 사람이 부모님 빚도 모두 물려받으므로, 유류분을 돌려받은 상속인이 그 빚을 나눠 질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5월 대법원 판결(2022다220014)은 빚이 유류분 계산에서 이미 전액 공제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유언장에 「재산 일체」라고 적혔는지와 앞선 유류분 판결이 빚을 어떻게 공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빚 분담 다툼과 별개로 이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했다고 해서 유증받은 형제가 갚은 부모님 빚을 법정상속분만큼 나눠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2021년 공정증서로 「집과 그 밖의 재산 일체를 큰딸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2024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은행 대출과 세금 등 빚이 6억원 남아 있었고, B씨를 포함한 동생 3명은 큰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내 일부 이겼습니다. 그 뒤 큰딸이 어머니 빚을 모두 갚았다며 동생들에게 법정상속분 4분의 1씩 나눠 내라는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유류분을 받았으니 빚도 나눠 져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 일체를 유증받은 사람은 부모님 빚까지 물려받나요?

네, 재산 일체를 주는 포괄적 유증이라면 유증받은 사람이 빚까지 함께 물려받습니다. 포괄적 유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묶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주는 것이고,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유언이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 재산만 주는 특정유증인지는 유언장의 문언과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보아 유언자의 뜻에 따라 정합니다. 「○○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산 일체」처럼 적었다면 포괄적 유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의 사안에서도 원심과 대법원은 이런 문언의 유증을 포괄적 유증으로 보았습니다.

유류분을 돌려받으면 그만큼 빚도 나눠 져야 하나요?

아니요,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포괄적 수증자가 물려받은 빚의 일부를 넘겨받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 5. 29.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나 유류분 반환청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빚은 기초재산에서 전액 먼저 뺍니다. 빚을 뺀 뒤 남은 적극재산 가운데 유류분 부족액만큼만 유증이 효력을 잃으므로, 유류분권리자가 빚을 또 나눠 지면 같은 빚을 두 번 반영하는 셈이 됩니다. 이 사건 원심은 수증자가 빚의 2분의 1까지만 지고 나머지는 상속인들이 나눠 진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구상금의 최종 액수는 다시 심리해 정해집니다.

빚이 있으면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될 때 가진 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빚 전액을 뺀 금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산정 방식은 같습니다.

빚이 있는 포괄적 유증의 유류분 계산 예시
항목금액·비율
적극재산18억원
빚(전액 공제)6억원
기초재산12억원
자녀 1명 법정상속분4분의 1
자녀 1명 유류분 비율8분의 1
유류분액(부족액)1억 5천만원
유류분권리자의 빚 분담없음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1112조 제1호, 제1113조 제1항)

예를 들어 적극재산 18억원, 빚 6억원인 어머니가 재산 일체를 큰딸에게 유증했고 자녀가 4명이라면, 기초재산은 12억원입니다. 동생 1명의 법정상속분은 4분의 1, 유류분은 그 2분의 1인 8분의 1이어서 유류분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동생이 따로 받은 증여가 없다면 이 금액이 유류분 부족액이 되고, 빚 6억원은 이미 계산에서 빠졌으므로 동생이 따로 나눠 지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이후 상속이면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3. 17. 개정 「민법」에 따라 그날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재산 자체 대신 부족한 한도에서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상속이 시작된 사건은 종전처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청구 자체를 할 수 없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빚 분담에 관한 이번 판결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증 채무 구상 청구 대응 순서

  • 유언장 문언 확인 - 공정증서나 자필증서에 「재산 일체」「전 재산」처럼 적혔는지 봅니다. 포괄적 유증이면 빚은 수증자가 물려받습니다.
  • 유류분 판결 이유 확인 - 앞선 유류분 판결이 빚을 어떻게 공제했는지 확인합니다. 빚을 이미 기초재산에서 뺐다면 이중 부담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구상 청구 내역 대조 - 상대가 갚았다는 빚이 피상속인의 빚인지, 상속세처럼 각자 부담할 세금인지 나눕니다. 성격에 따라 구상 근거가 달라집니다.
  • 기한 계산 - 아직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기한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답변서 준비 - 구상금 소장을 받았다면 이 판결을 들어 빚 승계가 없다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도 함께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이 특정 재산만 준 특정유증이거나 상속세처럼 상속인 각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섞여 있으면 유언장과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 관련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류분 소송에서 이긴 형제들은 흔히 「재산을 받았으니 빚도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한다」는 말을 듣고 구상금을 물어 주려 합니다. 그러나 재산 일체를 받은 포괄적 수증자가 빚까지 물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유류분 계산에서 빚은 이미 빠져 있습니다. 같은 빚을 두 번 지라는 청구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결론은 서류의 날짜와 문언에서 갈립니다.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일과 「재산 일체」라는 표현, 피상속인의 사망일, 유류분 판결의 확정일, 수증자가 빚을 갚은 날과 상대 채권자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갚았다는 돈이 피상속인의 대출인지, 상속인 각자에게 부과된 상속세인지는 납부 영수증과 고지서로 나눠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청구의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유류분 판결 이유에서 빚을 기초재산에서 공제한 계산표는 이중 부담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이고, 피상속인의 빚과 상속세를 나눈 표는 구상 근거가 다른 부분을 따로 다투게 해 줍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가 예금이나 급여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1심에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을 둘러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의 성격과 유류분 계산표를 먼저 확인한 뒤 빚의 승계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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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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