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기여분을 인정받았는데 형제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기여분을 협의나 심판으로 인정받아도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으로 간병 대가 증여는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60753 판결과 개정 조항의 적용 시점,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은 이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니요, 기여분을 협의나 심판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을 공제하거나 기여분으로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과 유류분이 서로 관계가 없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2026. 3. 17. 개정 민법으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일정한 경우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으니, 기여분 대신 그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기여분 심판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10년 넘게 간병했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D씨에게 예금 1억 5,000만 원을 넘겨주었습니다. 어머니가 2025. 2. 돌아가셨을 때 명의로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생들은 어머니 간병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는데, 2026. 1. D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D씨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심판을 청구해 두면 그 금액만큼 유류분에서 빼 줄 수 있는지 2026. 3. 9. 상담에서 물으셨습니다. 간병 기간의 진료 기록과 생활비 이체 내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모와 함께 살며 1억 6,000만 원을 증여받은 자녀가 기여분 공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그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 전부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넣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자녀는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을 청구했지만,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이고, 유류분 조문이 기여분 조문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증여받은 자녀는 동거와 부양의 사정에도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남은 재산이 없으면 기여분 심판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거나 인지된 자녀 등의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모두 증여해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으면, 판결 사안처럼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각하되고 기여분 청구도 함께 각하됩니다.
또 기여분은 상속개시 때 재산에서 유증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남은 재산이 적으면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작아지는 셈입니다. 결국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자녀일수록 기여분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여분 심판에 매달리기보다, 받은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유류분 소송에서 직접 주장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남은 재산이 꽤 있다면, 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을 정해 두는 것이 상속재산 분배에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병 대가로 받은 증여가 유류분에서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기여분 조문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그 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두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했고, 제1118조로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 구분 | 기여분 공제 | 보상 증여 제외 |
|---|---|---|
| 근거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
| 유류분 계산 반영 (핵심 행) | 반영 안 됨(2013다60753)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
| 다투는 절차 | 가정법원 분할·기여분 심판 | 유류분 반환 소송 |
| 적용 시점 | 해당 없음 |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당시 계속 중 사건 |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민법 제10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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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2024. 4. 25. 이후에 돌아가셨나요?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른 보상 증여 제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 민법 제1008조
증여가 간병이나 부양이 시작된 뒤에 이루어졌나요?
증여 시점과 간병 기록을 묶어 보상 성격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
부모님 명의로 남은 상속재산이 있나요?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상대방이 증여를 안 지 1년이 지난 뒤 청구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 항변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1117조
개정 부칙은 이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하고,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여분 자체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2013다60753 판결의 법리는 조문 구조상 유지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결론은 보상 증여 조항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유류분 소송에도 기여 보상 증여 제외가 적용되나요?」에서 적용 시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여 증여 유류분 대응 순서
- 상속개시일 확인 - 부모의 사망일이 2024. 4. 25. 이후인지, 이전이면 그때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 봅니다.
- 기간 항변 검토 - 청구한 쪽이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보상 증여 입증 - 동거 기간, 간병 기록, 생활비 부담 내역과 증여 시점을 하나의 시간표로 묶어 정리합니다.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산정 - 간병비 시세나 부담한 비용으로 기여의 크기를 금액으로 보입니다.
- 분할 절차 병행 여부 - 남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개시일과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유류분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 소송과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여분과 보상 증여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투는 법정과 방식이 다릅니다. 기여분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정하고, 보상 증여 제외는 유류분 소송에서 증여의 성격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유류분 소송을 당했다면 기여분 심판부터 내기보다 증여 당시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입증의 중심은 증여 시점입니다. 간병이 시작된 뒤, 또는 간병이 길어진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흐름이 보이면 보상 성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남긴 메모나 문자, 증여 당시 다른 자녀에게 한 말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정할 때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 소송과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2026년 개정 민법의 보상 증여 제외 조항과 적용 시점을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유류분 반환 소송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
- 보상 증여 제외 주장
- 유류분 기간 항변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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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3항·제4항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8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008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민법 제1115조
-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
- 민법 제1008조 단서
- 민법 제111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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