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이혼·재산분할

남편 상간자가 블로그에 유부남인 걸 안다고 썼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간자가 남편이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상간자의 블로그 글이 지워지기 전에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기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블로그 글을 처음 본 날짜를 캡처 화면과 함께 남겨 두십시오.

이혼 소송을 먼저 내야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을 유지할지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상간자 청구를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회사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이 2024년 초부터 만나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료는 개인 블로그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과 글을 올렸고, 그 글에는 남편에게 아내와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문장과 여러 차례 숙박한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B씨는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동료에게만 먼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간자가 유부남인 줄 알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간자가 쓴 블로그 글·메시지·사진처럼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흔적이 상간자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만,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나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블로그에 「아이들 운동회 때문에 못 만난다」 같은 글이 있거나, 결혼반지·가족 사진이 함께 찍힌 사진이 올라와 있으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게시물은 작성자가 언제든 지울 수 있으므로, 주소창과 게시 날짜가 함께 보이게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물 주소(URL)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게시물을 보존하는 것과 달리, 남의 계정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기도 하지만, 이혼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한 명만 상대로 소를 제기해도 되고, 나중에 배우자에게 청구하더라도 두 사람에게서 합쳐 한 번만 받게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법에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책임만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참작 사유
혼인기간·자녀
확인할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부정행위 기간·정도
확인할 자료: 블로그 글·메시지·숙박 기록
발각 후 태도
확인할 자료: 관계 지속 여부·연락 기록
혼인관계 파탄 여부
확인할 자료: 이혼 소송 여부·동거 기록

출처 - 민법 제751조 제1항,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혼인기간·자녀 - 혼인기간이 길고 어린 자녀가 있으면 가정이 입은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 부정행위 기간·정도 - 교제 기간, 숙박·여행 횟수, 임신 여부가 반영됩니다.
  • 발각 후 태도 - 들킨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가거나 배우자에게 연락해 모욕한 사정은 액수를 올리는 사유가 됩니다.
  • 혼인관계 파탄 여부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는지, 혼인을 유지하는지가 반영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위자료를 줬다면 상간자 몫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한 변제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외도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면 그만큼 상간자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섞어 한 번에 받아 위자료 부분을 따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지급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오래 별거해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쪽은 흔히 이 주장을 하므로, 부정행위 당시 함께 살며 생활비를 나눈 기록을 준비해 두면 반박 자료가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게시물 보존 - 블로그 글과 사진을 날짜·주소가 보이게 캡처하고 URL을 기록합니다. 작성자가 글을 지우기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인지 정황 정리 - 상간자가 혼인 사실과 자녀를 알고 있었다는 문장이나 사진을 따로 추립니다. 상간자 책임의 전제가 됩니다.
  • 혼인 유지 기록 확보 - 부정행위 기간 동안 함께 산 기록과 가족 행사 사진을 모읍니다. 파탄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검토 - 상간자에게 관계 중단과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낼지 정합니다. 합의로 끝낼 여지가 있을 때 씁니다.
  • 소 제기 - 안 날부터 3년 안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 함께 묶을지도 이때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배우자와 합의서를 썼거나 상간자에게서 각서·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문서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와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흐름
  1. 1

    게시물 보존

    날짜·주소 보이게 캡처

  2. 2

    인지 정황 정리

    혼인·자녀 인지 문장

  3. 3

    혼인 유지 기록

    파탄 항변 대비

  4. 4

    내용증명 검토

    합의 여지 확인

  5. 5

    소 제기

    안 날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현장을 잡거나 숙박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간자가 스스로 남긴 글과 사진이 더 강한 증거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관계의 깊이가 상간자 본인의 문장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게시물이 소송 낌새를 느끼는 순간 지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게시물을 처음 본 날, 캡처한 날, 게시물에 적힌 작성일을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처음 본 날은 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이 되고, 작성일은 부정행위 기간을 특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날짜가 남은 캡처 화면과 부부가 함께 산 생활 기록이 이 두 가지 항변을 동시에 막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상간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상간자의 직장과 거래 은행을 알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간자의 혼인 인지 증거와 부부공동생활 유지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청구 상대와 시기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로그 캡처 화면·메시지와 사진 자료·가족관계증명서·동거와 생활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간자의 혼인 인지 여부·위자료 액수 참작 사유·파탄 항변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