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빚 많은 형이 상속 땅 대신 현금 조금만 받기로 하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상속 토지를 포기하고 적은 현금만 받기로 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분할협의가 하나뿐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분할협의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1년 안에 소를 낼 수 있는지 따져 보십시오.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분할협의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가 분할협의일로 적히므로 등기부부터 떼어 보십시오.
채무자가 현금을 실제로 받았는지까지 채권자가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분할협의 자체가 사해행위이면 현금을 실제로 받았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A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었는데, A씨는 2024년부터 다른 빚까지 겹쳐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입니다. 2025년 9월 A씨의 아버지가 토지(시가 약 6억원)를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은 A씨와 동생 두 명입니다. 2025년 12월 세 사람은 토지를 동생 한 명이 단독으로 갖고 A씨는 현금 4,000만원만 받기로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으로 공유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행위여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이런 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분할협의에서 하나뿐인 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기로 한 것은, 부동산을 팔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에 현금이 조금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취소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만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은 분할협의로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취소 범위를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 A씨 상속분 | 20,000만원 |
|---|---|
| 분할협의로 받은 현금 | 4,000만원 |
| 취소 대상 부분 | 16,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특별수익·기여분 없음 가정)
사례에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없다면 형제 세 명의 상속분은 같으므로 A씨의 몫은 2억원입니다. A씨가 받은 4,000만원을 빼면 1억 6,000만원 부분이 취소 대상입니다. 같은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점, 곧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있다는 점은 채무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모셨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여분이 인정되면 A씨의 구체적 상속분이 줄어 그만큼 취소 범위도 줄어듭니다. 다만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할협의 뒤 갑자기 기여분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동거 기간, 간호 기록, 생활비 부담 내역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도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어,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그 성격도 함께 따집니다.
분할협의 대신 상속포기를 했다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은 상속포기를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애는 인적 결단으로 보아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됐는지, 아니면 상속인으로서 분할협의에 참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여부는 사건 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등기원인이 협의분할로 되어 있으면 분할협의로 봅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대응 순서
- 등기원인 확인 - 상속 토지 등기부에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인지, 등기원인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5년 기간과 사해행위 대상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채무초과 입증 자료 수집 - 분할협의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규모를 보여 주는 판결문·등기부·신용정보를 모읍니다. 채무초과 상태여야 사해행위가 됩니다.
- 상속분 계산 - 상속인 수와 특별수익·기여분 여부로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취소 범위가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익자인 동생이 토지를 팔거나 담보를 설정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 취소 소송 제기 - 안 날부터 1년 안에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원물반환이 어려우면 가액배상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토지를 이미 팔았거나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원상회복 방법과 전득자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강제집행까지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상속을 받는 대신 형제에게 몫을 넘기는 일은 흔합니다. 채권자들은 「가족끼리 나눈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여기지만, 분할협의는 상속포기와 달리 채권자취소의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받은 현금이 적을수록 사해성은 더 뚜렷해집니다.
다툼의 출발점은 날짜입니다. 등기부의 등기원인일자가 분할협의일이 되고, 채권자가 등기부를 처음 열람한 날이 1년 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쉽습니다. 열람일이 찍힌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관하고, 분할협의 당시 채무자의 채무 규모를 보여 주는 판결문이나 독촉 기록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이 기록은 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준수와 채무초과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원상회복이 되면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어야 판결이 헛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협의일과 채무초과 상태를 먼저 확정한 뒤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취소 범위를 정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이나 차용증·상속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해행위 해당 여부·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민법 제1008조의2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