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명의 재산의 지분을 받으려면 사실혼 확인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명의 재산이 내 공유라고 주장하려면 상속인을 상대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소송 안에서 사실혼 관계를 주장·증명하면 되고,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95므694 판결은 이런 경우 별도 확인소송의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재산 취득 대금을 직접 낸 계좌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상속인이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우려가 있으면 공유지분이전등기 소송을 내기 전에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합니다. 소송 도중 명의가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으려고 검사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두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의 소송에서 사실혼과 공유를 함께 증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15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한 남성과 함께 살며 둘 다 일을 해 돈을 모았습니다. 2021년 상가와 아파트를 샀는데 명의는 모두 남성 앞으로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2025년 남성이 갑자기 숨지자 그 부모가 재산을 모두 상속했습니다. N씨는 부모를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려는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명의 재산이 공유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공유관계를 다투는 소송 절차 안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혼 관계를 주장·증명하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은 이런 목적의 과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목적 | 확인소송 | 처리 방법 |
|---|---|---|
| 재산 공유 주장 | 불필요 | 공유지분 소송 안에서 증명 |
| 사망자와 혼인신고 | 불가 | 혼인 인정 안 됨 |
| 유족급여 등 여러 권리 | 가능 | 검사 상대 확인소송 |
- 재산 공유 주장
- 확인소송: 불필요
- 처리 방법: 공유지분 소송 안에서 증명
- 사망자와 혼인신고
- 확인소송: 불가
- 처리 방법: 혼인 인정 안 됨
- 유족급여 등 여러 권리
- 확인소송: 가능
- 처리 방법: 검사 상대 확인소송
출처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과거 사실혼 관계의 확인은 그것이 여러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됩니다. 유족연금이나 산재 유족급여처럼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이 권리를 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재산 한 건의 지분만 다투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려는 목적의 확인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유지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재산 취득 대가를 실제로 부담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 인정됩니다. 사실혼 중 한쪽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쪽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해 취득한 것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져 그 사람 소유이거나 두 사람의 공유가 됩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재산 취득에 협력했다거나 내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매대금·대출 상환금을 본인 소득으로 냈거나 본인 재산을 팔아 보탠 기록이 필요합니다. 2026. 10. 1. 기준으로 이 판례를 바꾼 판결은 없습니다.
재산분할처럼 절반을 받을 수는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이 한쪽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지분은 본인이 부담한 대가의 비율만큼만 인정되므로, 법률혼 이혼의 재산분할처럼 가사 기여까지 넓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아 각자 상속받은 비율에 맞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사실혼 공유지분 청구 대응 순서
- 대금 부담 자료 - 매매계약서, 계약금·잔금 이체 내역, 대출 상환 계좌를 모읍니다. 공유 인정의 핵심 증거입니다.
- 사실혼 증명 자료 -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공동 생활비, 경조사 사진을 모읍니다. 소송 안에서 사실혼을 증명합니다.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과 상속 비율을 확인합니다. 피고와 청구 지분을 정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 둡니다. 소송 중 재산이 팔리는 것을 막습니다.
- 공유지분이전등기 소송 -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법원에 소를 냅니다. 판결로 지분 등기를 넘겨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이 여러 건이고 취득 시기와 자금이 제각각이거나 사망 전에 일부가 처분되었다면 계좌와 등기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와 상속인 상대 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 배우자를 잃은 분들은 먼저 「내가 배우자였다는 것부터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검사를 상대로 확인소송을 내곤 합니다. 그런데 재산 지분만 다투는 목적이라면 그 소송은 각하되고, 그사이 상속인들이 재산을 정리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을 상대로 지분 소송을 내는 편이 빠릅니다.
지분 소송의 결론은 오래된 계좌 기록에서 갈립니다. 재산을 산 날 본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매달 대출이 상환된 계좌, 본인 소득이 들어온 계좌가 이어져야 대가 부담이 증명됩니다. 은행에 오래된 거래 내역을 신청해 두고, 동거 기간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이 기록은 특유재산 추정을 깨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지분 등기와 공유물분할로 이어집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먼저 처분하면 판결을 받아도 돈으로 쫓아야 하므로, 자료 수집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시점이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과의 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 취득 대금의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공유지분이전등기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본인 계좌의 대금과 대출 상환 내역·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공유지분 인정 가능성·청구할 지분 비율·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 민법 제830조 제1항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 민법 제1000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