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사실혼으로 살다 헤어지면 상대 명의로 모은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깨졌다면 함께 모은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도 이혼에 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규정이 부부 생활공동체의 실질에서 나온 것이어서 사실혼에도 준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다면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혼인관계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를 잡힐 조짐이 보이면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부터 신청하십시오.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어 처분을 막을 방법이 이것뿐입니다.
사실혼을 먼저 법원에서 확인받아야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사실혼 관계를 함께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17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남자친구와 부부로 살았고, 양가에도 부부로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로 모은 돈과 L씨 퇴직금 3,000만원을 보태 2021년 아파트를 샀는데 명의는 남자 쪽으로만 했습니다. 2025년 말 관계가 깨져 L씨가 집을 나왔고, 상대방은 아파트가 자기 명의라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볼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은 사실혼에 적용되지 않지만,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됩니다.
협의이혼한 사람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39조의2의 이 기준이 사실혼 해소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산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목상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쪽이 자금이나 노력을 보태 함께 형성한 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공동 자금으로 산 부동산 -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
- 함께 모은 예금·보험 - 누구 계좌에 있든 분할 대상
- 퇴직금 - 사실혼 기간 근로의 대가 부분은 분할 대상
- 사실혼 전부터 가진 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 유지·증식 협력이 있으면 포함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맺은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은 법률상 아내가 가출해 장기간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동거했더라도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그 여성의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황 | 재산분할 |
|---|---|
| 생전에 사실혼 해소 | 가능 |
| 상대방에게 법률혼 존속 | 원칙적으로 불가 |
| 상대방 사망으로 종료 | 불가, 상속권도 없음 |
- 생전에 사실혼 해소
- 재산분할: 가능
- 상대방에게 법률혼 존속
- 재산분할: 원칙적으로 불가
- 상대방 사망으로 종료
- 재산분할: 불가, 상속권도 없음
출처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이런 경우에도 자기 돈으로 산 재산이라면 재산분할과 별개로 그 부분의 반환이나 공유지분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해서 사실혼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법률혼 배우자도 사망으로 혼인이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없고 상속권만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도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권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이때는 자기 자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나 공유지분을 증명해 상속인을 상대로 다투는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사실혼 증거 확보 - 양가 인사, 결혼식 사진, 같은 주소 전입 기록, 생활비 공동 통장을 모읍니다. 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 성립을 증명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사실혼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퇴직금을 명의와 관계없이 정리합니다. 분할 대상 확정의 기초입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아파트 매수 대금에 들어간 본인 돈의 송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기여도를 뒷받침합니다.
- 보전처분 - 상대 명의 재산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처분을 막습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실혼 이전에 법률혼과 사실혼이 반복되었거나 상대방에게 정리되지 않은 법률혼이 있었다면 가족관계 기록과 동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사실혼 증거 확보
인사·전입·생활비 기록
- 2
재산·자금 정리
명의와 무관하게 목록화
- 3
보전처분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 4
조정·심판
가정법원 마류 사건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으로 살다 헤어진 분들은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으면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가 증명되면 명의와 관계없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고, 법원은 누가 얼마나 벌고 보탰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망해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 자체가 막히므로 시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실혼 자체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양가 인사 사진, 전입일, 경조사 참석 기록, 서로를 배우자로 부른 문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돈의 흐름으로, 아파트 계약금과 잔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퇴직금이 언제 입금되어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보여 주는 통장 내역입니다.
이 기록은 조정과 심판에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상대방이 사망해 재산분할이 막힌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나 반환을 주장하는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는 재산은 언제든 처분될 수 있으므로 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혼 성립 자료와 재산 형성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상대 명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분할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표 초본·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인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실혼 성립 여부·분할 대상 재산 범위·보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30조 제1항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 민법 제100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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