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살다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파탄에 가담한 상대방 부모 같은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면 사실혼 부당파기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결혼식 사진, 주민등록, 생활비 통장처럼 사실혼을 증명할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파기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실혼을 끝내려고 이혼 소송처럼 법원에 해소 판결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은 한쪽의 통보만으로도 해소되고, 문제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1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와 4년 넘게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양가 부모도 두 사람을 부부로 대했고, M씨는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습니다. 2026년 1월 배우자가 「부모님이 반대한다」며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 헤어지자고 통보했고, 그 뒤 배우자의 어머니가 M씨에게 여러 차례 모욕적인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도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포기하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이 판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청구 | 상대방 | 기한 |
|---|---|---|
| 위자료 | 파기한 배우자 | 안 날부터 3년 |
| 위자료 | 가담한 제3자 | 안 날부터 3년 |
| 재산분할 | 상대 배우자 | 해소일부터 2년 |
- 위자료
- 상대방: 파기한 배우자
- 기한: 안 날부터 3년
- 위자료
- 상대방: 가담한 제3자
- 기한: 안 날부터 3년
- 재산분할
- 상대방: 상대 배우자
- 기한: 해소일부터 2년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 제839조의2 제3항, 대법원 97므544·94므1379 판결
정당한 이유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준하는 사정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파기한 쪽의 책임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교제와는 다릅니다.
결혼식, 양가 상견례와 인사,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생활비 공동 부담,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사정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위 98므961 판결은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마쳤으나 부부공동생활에 이르기 전에 파탄된 경우에도 사실혼 부당파기와 같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탄에 가담한 상대방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 부모 등 제3자가 부당하게 간섭해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그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행위가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 위법성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나이·직업·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은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대응 순서
- 사실혼 증거 수집 - 결혼식 사진, 주민등록등본, 공동 생활비 통장, 가족 행사 사진을 모읍니다. 사실혼 성립을 증명합니다.
- 파기 경위 기록 - 헤어지자는 통보 문자, 짐을 뺀 날짜, 상대방 부모의 문자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재산 파악 - 사실혼 기간 중 형성한 예금, 전세보증금, 차량의 명의와 가액을 확인합니다.
- 합의 시도 -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내용증명이나 협의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일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느 한쪽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이거나 파탄 책임이 양쪽에 있다면 구체적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는 남남이니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부부로 살아온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으로 보호하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깬 쪽에 위자료 책임을 묻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서류로 바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생활의 흔적이 증거가 됩니다. 동거를 시작한 날, 결혼식 날, 양가 행사 참석 기록, 생활비를 함께 낸 통장 내역,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날의 문자를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 부모의 간섭도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에서 사실혼 성립과 파탄 책임을 가르는 증거가 되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 사유로 쓰입니다. 사실혼 해소일은 재산분할 2년 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통보를 받거나 짐을 뺀 날짜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혼 성립 자료와 파기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배우자와 가담한 제3자에 대한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혼식 사진·주민등록등본·생활비 통장 내역·헤어지자는 통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사실혼 인정 가능성과 파기 책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 55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민법 제806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 1386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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