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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된 줄 알았는데 사실혼 파기 위자료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혼인신고가 된 줄 알고 살다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진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의 소멸시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때가 아니라 그 패소판결 선고 때부터 3년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고,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패소판결 선고 시를 안 날로 보았습니다. 패소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을 판결문으로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날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손해를 알았다고 볼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6년 결혼식을 올린 뒤 남편과 살았고,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의 처로 올라 있어 혼인신고도 된 줄 알았습니다. 2023년 5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살겠다며 집을 나갔고, B씨는 그제야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보고 신고가 안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B씨가 낸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은 2025년 3월 이미 파탄된 관계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남편 측은 집을 나간 2023년 5월부터 시효가 흘렀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혼인신고가 된 줄 알던 사람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진 경우에는 패소판결 선고 때부터 계산합니다. 손해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둘 사이 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합니다.

각색 사례의 위자료 청구 기한
  1. 2023년 5월

    남편 가출, 부정행위

  2. 2025년 3월

    존재확인 소송 패소판결 선고, 3년 기산

  3. 2028년 3월

    3년 소멸시효 만료

  4. 2033년 5월

    불법행위일부터 10년 한도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은 주민등록상 부부로 올라 있어 법률혼으로 알고 있던 아내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진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있던 때를 기산점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법률상 배우자인지 사실혼 배우자인지조차 알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은 왜 졌나요?

사실혼관계가 이미 깨진 뒤에는 혼인신고를 하려는 목적으로 그 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신고가 없으면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어도 사실혼에 머뭅니다.

이 패소는 위자료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사실혼도 보호받는 관계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깬 사람은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750조가 그 근거입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은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에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되고,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때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위자료
내용: 정신적 고통 배상
결혼 비용
내용: 예식비·혼수 등 재산적 손해
재산분할
내용: 함께 모은 재산 청산

출처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위자료 - 부정행위와 일방적 파기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 결혼 비용 - 예식비, 혼수, 결혼 전 건넨 돈처럼 사실혼 성립에 쓴 비용입니다.
  • 재산분할 -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 규정이 사실혼에도 준용되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은 가사소송법상 다류 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고,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판결일 확인 -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사건의 판결문에서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3년이 기산점이 됩니다.
  • 10년 한도 계산 - 부정행위와 가출이 있었던 날을 정리합니다. 그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기산점과 무관하게 소멸합니다.
  • 파기 경위 자료 수집 - 상대방이 집을 나간 날의 문자, 부정행위 사진, 주민등록 변동 내역을 모읍니다. 파탄 책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예식비·혼수 영수증과 함께 모은 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재산적 손해와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중혼적 사실혼이었거나 패소 전에 이미 손해를 알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판결문과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이 깨진 분들은 대개 상대방이 떠난 날부터 시효가 흐른다고 생각하고 3년이 지났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를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때를 따로 따집니다. 혼인신고가 된 줄 알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한 시점이나 관련 판결 선고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장을 낸 날,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은 모두 서류에 찍혀 있습니다. 상대방이 떠난 날의 문자, 주민등록 전출일,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경위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때 기산점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위자료 판결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판결이 실제 회수로 연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산점이 되는 날짜를 판결문과 증명서로 먼저 확정한 뒤 소멸시효 항변에 대비해 청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문·주민등록표 초본·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재산분할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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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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