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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살던 남편이 때리고 돈을 요구하다 헤어지자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았다면 사실혼이 성립하고, 폭행과 무리한 금전 요구로 관계를 깨뜨린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해 보호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깬 사람은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폭행 날짜와 친정에서 건넨 돈의 송금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남편이 헤어지자며 내보낸 무렵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니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식과 함께 산 생활 자체가 사실혼의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남편과 살았습니다. 2023년 남편 사업이 기울자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마다 C씨를 때리며 친정에서 돈을 받아 오라고 했고, C씨는 두 차례에 걸쳐 친정 돈 1,500만원을 남편 계좌로 보냈습니다.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은 2025년 봄 헤어지자며 친정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있고,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으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입니다. 법률혼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사실혼은 이와 별도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처럼 부부 생활공동체의 실질에서 나오는 규정은 사실혼에도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생활비를 함께 쓴 통장이 사실혼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폭행과 돈 요구로 헤어지면 무엇을 배상받나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사실혼 유지 과정에서 생긴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서로 동거·부양·협조할 의무가 있고, 폭행과 무리한 금전 요구는 이 의무를 저버린 부당한 파기 사유가 됩니다.

사실혼 파기 때 청구 항목
위자료
근거 자료: 진단서·폭행 사진·문자
친정에서 보낸 돈
근거 자료: 송금 내역·요구 문자
재산분할
근거 자료: 공동 예금·재산 목록

출처 - 민법 제751조 제1항,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타인의 신체와 자유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은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에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 폭행과 일방적 파기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 친정에서 건넨 돈 - 남편 요구로 보낸 돈은 송금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 -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별도로 분할을 청구합니다.

사실혼 남편의 폭행도 가정폭력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폭행을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접근금지 같은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 직후 받은 진단서, 멍든 부위 사진, 경찰 출동 기록은 형사 절차뿐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과 가정폭력처벌법 모두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에 청구하되,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다류 사건입니다.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실혼 자료 확보 - 결혼식 사진, 청첩장, 주민등록 동거 기록을 모읍니다. 혼인신고 없이도 사실혼이 성립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폭행 증거 정리 - 진단서, 상처 사진, 경찰 신고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파탄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뒷받침합니다.
  • 금전 흐름 정리 - 친정에서 보낸 돈의 송금 내역과 요구 문자를 모읍니다. 재산상 손해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안전 조치 - 폭행이 계속되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접근금지를 요청합니다. 청구 절차보다 신변 보호가 먼저입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조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에게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거나 친정 돈을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다툼이 있다면 송금 경위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절차
  1. 1

    신변 보호

    폭행 시 가정폭력 신고

  2. 2

    증거 정리

    사실혼·폭행·송금 자료

  3. 3

    조정 신청

    가정법원 다류 사건

  4. 4

    소송·집행

    조정 불성립 시 판결 후 집행

실무상 착안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헤어질 때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짐을 싸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산 기간이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고, 폭행과 금전 요구로 관계를 깬 쪽에 위자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증거에서 갈립니다. 상대방은 사실혼이 아니라 잠깐 동거한 사이였다고 주장하거나, 친정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식 날짜, 전입 날짜, 폭행 직후 진단서 발급일, 송금한 날과 요구 문자의 날짜가 한 줄로 이어져야 이 주장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에서 위자료와 반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조정이 깨지면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판결 후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버티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하므로, 상대방 재산이 줄어들 조짐이 보이면 청구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혼 성립 자료와 폭행·금전 요구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손해 항목별로 청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혼식 사진·주민등록표 초본·진단서·친정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실혼 성립 여부·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의 범위·재산분할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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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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