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12년 함께 산 사실혼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속권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이 한쪽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직접 낸 증거가 있으면 공유지분을 주장할 수 있으니 지금은 송금 내역부터 찾아 두십시오.
상속인이 아파트 명의이전이나 퇴거를 요구해 와도 바로 서명하거나 짐을 빼지 말고, 아파트 구입 때 본인이 낸 돈의 송금 내역과 대출 상환 내역부터 확보합니다. 공유지분 주장의 핵심 증거입니다.
상속인과 합의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부담한 사실이 증명되면 소송으로 지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13년부터 이혼한 남성과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둘 다 일을 하며 돈을 모아 2020년 작은 아파트를 샀지만 명의는 남편으로 했습니다. 2025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자신이 단독 상속인이라며 아파트를 넘기라고 했습니다. K씨는 12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생전에 해소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만, 한쪽이 사망해 관계가 끝났다면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 배우자도 사망으로 혼인이 끝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으로 처리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 종료 원인 | 재산분할 | 상속 |
|---|---|---|
| 생전 해소 | 가능 | 해당 없음 |
| 한쪽 사망 | 불가 | 불가 |
| 법률혼 한쪽 사망 | 불가 | 배우자 상속 |
- 생전 해소
- 재산분할: 가능
- 상속: 해당 없음
- 한쪽 사망
- 재산분할: 불가
- 상속: 불가
- 법률혼 한쪽 사망
- 재산분할: 불가
- 상속: 배우자 상속
출처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민법 제1003조 제1항
이 결론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에서 확인되었고, 그 뒤로 바뀐 전원합의체 판결은 없습니다. 맞벌이로 함께 모은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 방식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없나요?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처 소생 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되면 사망한 사람 명의 재산은 모두 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사실혼 기간이 길다는 사정은 상속권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께 모은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본인이 구입 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을 증명하면 그만큼 공유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중 한쪽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다른 쪽이 대가를 부담한 것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은 이 경우 그 재산을 다른 쪽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막연히 내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잔금·대출 원리금을 본인 계좌에서 낸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사망한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한 사람으로서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자녀가 있으면 이 제도는 쓸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대응 순서
- 대금 부담 자료 수집 - 아파트 계약금, 잔금, 대출 상환에 쓴 본인 계좌 내역을 찾습니다. 공유지분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사실혼 증명 자료 - 같은 주소 기록, 공동 생활비 지출, 주변 사람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공유 주장의 전제입니다.
- 상속인 요구 대응 - 명의이전이나 퇴거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않고 서면으로 지분 주장을 알립니다. 합의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상속인이 아파트를 팔 우려가 있으면 지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처분을 막습니다.
- 공유지분 이전 소송 - 상속인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그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파트가 대출로 산 것이라 누가 얼마를 갚았는지 복잡하거나 사망 전 증여·유언이 있었다면 계좌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와 상속 관련 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 배우자를 잃은 분들은 「12년을 함께 살았으니 절반은 내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기간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봅니다. 재산분할은 막혀 있고, 남은 길은 내가 낸 돈만큼의 공유지분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상속인과 협상하면 불리한 합의에 서명하게 됩니다.
공유지분은 오래된 계좌 기록에서 나옵니다. 아파트 계약일에 본인 계좌에서 나간 계약금, 잔금일의 이체, 매달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간 계좌가 누구 것인지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은행은 오래된 거래 내역도 발급해 주므로 사망 직후 바로 신청해 둡니다.
이 기록은 지분이전등기 소송에서 특유재산 추정을 깨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등기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로 이어집니다. 상속인이 먼저 아파트를 팔아 버리면 돈을 쫓아야 하므로, 자료를 모으는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 두는 시점이 회수 가능성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과의 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 취득 대금의 흐름을 계좌로 먼저 확인한 뒤 공유지분 이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파트 매매계약서·본인 명의 계좌의 계약금과 대출 상환 내역·주민등록초본과 상속인이 보낸 요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분할 가능 여부·공유지분 주장 범위·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830조 제1항
-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