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치료 가능한 제 성기능 장애를 이유로 아내가 관계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치료로 나아질 수 있는 가벼운 성기능 장애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아내가 치료 노력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계속 거부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결함이 극복 가능한지와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더 심리하라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치료를 받거나 함께 받자고 제안한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날과 마지막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한 날을 적어 두십시오.
성기능 장애가 있는 쪽이라서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가 치료 가능한 정도였고 상대방이 치료 노력 없이 거부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뒤 가벼운 성기능 장애로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사는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아내는 함께 진료를 받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관계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불화가 깊어져 2025년 봄부터 별거하게 되자 Q씨는 아내의 거부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벼운 성기능 장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은 부부 중 한쪽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성적 접촉이 없더라도, 부부가 함께 전문적인 치료와 도움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사정은 일시적이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이유로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곧바로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치료 가능한 장애를 이유로 치료 노력 없이 관계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 거부가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는요?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성적 기능의 불완전, 그 밖에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있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제6호에 해당합니다.
- 1
결함의 내용 확인
진단과 감정으로 장애 정도 확인
- 2
극복 가능성 판단
치료로 정상 생활 회복이 가능한지
- 3
거부의 정당성
치료 노력 없이 거부했는지
- 4
책임 비교
원고 책임이 더 무겁지 않으면 인용
출처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같은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신과 감정 등으로 어떤 성적 결함이 있는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노력으로 쉽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더 심리한 뒤 파탄 여부와 책임을 가려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인 규명이 이 사건 유형의 중심입니다.
장애가 있는 쪽의 책임은 어떻게 보나요?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다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쪽이 치료를 게을리했다면 책임이 커지고, 치료를 받으려 노력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쪽 책임이 커집니다. 치료 기록과 제안 기록이 책임 비교의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거부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는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성기능 장애와 관계 거부 이혼 대응 순서
- 진단 기록 확보 - 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장애가 치료 가능한 정도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치료 제안 기록 정리 - 부부 상담이나 함께 진료받자고 제안한 날짜와 답변을 모읍니다. 상대방 거부의 정당성 판단에 쓰입니다.
- 별거 경위 정리 - 별거를 시작한 날과 이유를 정리합니다. 파탄 시점과 청구 기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감정 신청 준비 - 소송에서 전문의 감정을 신청해 원인과 극복 가능성을 밝힙니다. 대법원이 요구한 심리 내용입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한 절차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애가 치료로 나아지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상대방에게 건강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기능 문제가 얽힌 이혼 상담에서 장애가 있는 쪽은 「내 문제니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먼저 포기하고, 상대방은 「장애가 있으니 거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장애의 존재가 아니라 치료로 극복 가능한지와 그 과정에서 누가 노력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치료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진료를 받은 날, 의사의 소견, 배우자에게 함께 진료받자고 제안한 날과 그 답변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한 제안은 법정에서 입증이 어려우므로 문자로 다시 제안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이혼소송에서 파탄 원인과 책임의 크기를 비교하는 자료가 되고, 법원이 감정을 명할 때 감정인의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위자료 액수도 누가 관계 회복 노력을 거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진단·치료 기록과 치료 제안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원인 규명을 위한 감정 신청과 책임 비교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진단서와 치료 기록·배우자에게 치료나 상담을 제안한 문자·별거를 시작한 날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혼 사유 성립 여부·파탄 책임 비교·감정 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842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