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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 후 남성으로 사는데 등록부 성별을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증명되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을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로 함께 판단하고, 2022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허하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은 법률상 혼인 중인지부터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청 전에 지금 법률상 혼인 중인지를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법률혼 상태라면 성별정정은 허가되지 않으므로 신청 순서를 다시 짜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2022년 판례를 바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등록부에 여성으로 올라 있지만 어릴 때부터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느꼈고, 성인이 된 뒤 줄곧 남성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오랜 정신과 진료와 호르몬 치료 끝에 2025년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살며 직장에서도 남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0세인 L씨는 신분증과 서류의 성별 때문에 겪는 불편을 끝내고 싶다며 등록부 성별을 남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전환수술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을 바꿀 수 있나요?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증명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성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성을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성별정정의 길을 열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등록부 정정허가 절차로 신청합니다.

법원이 보는 사정은 성장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꼈는지, 정신과적 진단과 상당 기간의 치료에도 증세가 계속됐는지,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사회적 영역에서 생활하며 주위에서도 그 성으로 인식되는지, 다른 사람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지입니다. L씨처럼 수술 뒤 남성으로 생활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그렇게 인식된다면 이 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큽니다.

성별정정이 허가되면 정정된 성에 맞게 이름을 바꾸는 개명도 허가될 수 있습니다. 정정 허가는 현재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기존의 신분관계와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성별정정이 안 되나요?

현재 법률상 혼인 중이면 허가되지 않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는 불허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은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미성년 자녀 부분은 뒤에 변경됐습니다.

성별정정 제한 사유의 변화
현재 법률혼 중
2011년 판례: 불허
2022년 이후: 불허(변경 없음)
미성년 자녀 있음
2011년 판례: 불허
2022년 이후: 자녀 복리 고려해 개별 판단
사실혼 배우자
2011년 판례: 제한 사유 아님
2022년 이후: 제한 사유 아님

출처 - 대법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2. 11. 24. 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은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자녀의 나이와 상태, 성별정정에 대한 자녀의 이해 정도, 양육 형태와 가족 관계를 살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판단합니다. L씨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이므로 혼인 중이라는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성별정정 뒤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성별정정이 허가되어 등록부에 남성으로 기록되면, 정정된 성별을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정정이 끝난 뒤 혼인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성별정정 허가 신청 대응 순서

  • 혼인 상태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로 법률혼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률혼 중이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 의료 자료 정리 - 정신과 진단서, 호르몬 치료 기록, 수술 확인서를 모읍니다. 성전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본 자료입니다.
  • 사회생활 자료 수집 - 직장 재직 확인, 주변인 진술서, 생활 사진처럼 전환된 성으로 살아온 자료를 모읍니다. 사회적 인식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 정정허가와 개명 신청 -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별정정허가를 신청하고 개명허가를 함께 검토합니다. 허가 뒤 1개월 안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 자녀가 있으면 복리 자료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형태와 자녀의 이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자녀의 복리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률혼 중이거나 수술 여부·치료 기간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정이 있으면 의료 기록과 가족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별정정·개명허가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별정정을 고민하는 분들은 수술만 받으면 서류가 바뀐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자녀가 있으면 아예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포기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수술 여부만 보지 않고 살아온 과정 전체를 보며, 미성년 자녀 문제는 2022년 대법원 결정 이후 일률적 불허 사유가 아닙니다. 남은 확실한 제한은 법률혼 상태입니다.

심리에서 결정적인 것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최초 정신과 진단일, 호르몬 치료 시작일과 기간, 수술일, 전환된 성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해 온 기간이 문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진료 기관이 바뀌었다면 각 기관의 기록을 빠짐없이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지 판단하는 증거가 되고, 개명허가를 함께 신청할 때 신청 이유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이해 정도와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허가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되므로,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 줄 기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별정정과 개명허가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의료 기록과 사회생활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대법원 판단 기준에 맞춰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신과 진단서·호르몬 치료와 수술 기록·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성전환자 해당 여부·혼인과 자녀에 따른 제한·개명 동시 신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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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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