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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시부모의 폭언과 간섭 때문에 이혼하면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고, 민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시부모의 폭언이 담긴 문자·녹음과 그 날짜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한 번의 절차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시부모의 간섭을 이유로 이혼하려면 먼저 남편의 잘못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자체가 독립된 이혼 사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2년에 결혼해 시댁 근처에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살림을 문제 삼고 가족 단체방에서 G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며 말리지 않았고, G씨는 2025년부터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2026년 봄 이혼을 결심한 G씨는 남편 말고 시어머니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의 반복된 폭언, 모욕, 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이혼 사유입니다.

한두 번의 말다툼이나 명절의 불편한 대화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폭언의 내용과 횟수, 기간, 남편이 이를 막지 않고 방관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시부모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이어서, 시부모나 장인·장모 같은 제3자가 파탄에 책임이 있으면 그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이 함께 심리하도록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이 포함됩니다. 시부모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남편과 시부모가 함께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과 시부모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소송에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직업·재산 상태, 자녀 양육 관계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파탄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으면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액수가 줄어듭니다.

시부모에게 인정되는 금액은 시부모의 행위가 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의 책임과 시부모의 책임을 나누어 주장하려면,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언제 했는지를 사람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시부모 상대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증거 수집 -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신저, 녹음, 일기, 가족 단체방 대화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때 한 것이어야 합니다.
  • 남편의 태도 기록 - 남편이 시부모의 행동을 막았는지, 함께 가담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남편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피해 자료 확보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준비합니다. 정신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 상대 정하기 - 남편만 상대로 할지, 시부모까지 공동피고로 할지 정합니다. 책임이 각자 다르면 사람별로 청구액을 나눕니다.
  •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 -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냅니다. 조정 단계에서 시부모와 합의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부모의 행위가 폭행이나 재산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면 녹음·진단서 등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시부모 상대 위자료 청구 흐름
  1. 1

    증거 수집

    문자·녹음·단체방 대화 날짜별 정리

  2. 2

    남편 태도 기록

    방관·가담 여부 확인

  3. 3

    피해 자료 확보

    진료·상담 기록

  4. 4

    청구 상대 결정

    남편·시부모 공동피고 여부

  5. 5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

    가정법원 조정·재판

출처 - 민법 제840조 제3호, 가사소송법 제2조

실무상 착안점

시부모 때문에 이혼하는 분들은 「시부모는 가족이라 소송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시어머니 말 한마디도 다 위자료가 된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시부모도 파탄에 책임이 있으면 피고가 될 수 있지만, 일상적인 갈등을 넘어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기록이 필요합니다. 단체방 캡처는 날짜와 대화 상대가 보이게 저장하고, 녹음은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폭언을 들은 날 남편에게 보낸 문자, 친구에게 털어놓은 메시지도 그때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가사소송에서 파탄 책임을 사람별로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남편과 시부모의 책임 비율에 따라 위자료를 나누어 인정하므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기록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시부모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결 후 시부모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와 시부모 등 제3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위자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람별 행위와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 상대와 액수를 나누어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부모의 폭언이 담긴 문자·녹음 파일, 혼인관계증명서,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이혼 사유 해당 여부·시부모 상대 위자료 청구 가능성·예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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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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