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이 시댁 식구 이름으로 돌려 둔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남편이 시댁 식구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회사 주식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라도 부부 일방이 명의신탁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댁 식구가 주금을 낸 적이 있는지와 배당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뒤에 시댁 식구 이름의 주식을 알게 되었다면 이 기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고, 이미 조정이나 합의로 끝냈다면 그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댁 식구를 상대로 주식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심리 안에서 증명하면 되고, 판결로 남편에게 그 주식을 넘기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8년 결혼한 뒤 남편과 함께 식품 유통회사를 키웠는데, 남편은 2015년 회사를 세울 때 발행주식 절반을 시어머니와 시동생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주금을 낸 적이 없고 주주총회에 나온 적도 없으며, 배당금은 남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2026년 이혼소송을 시작하자 남편은 그 주식은 어머니와 동생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시댁 식구 이름으로 된 주식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댁 식구 이름으로 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남편이 시댁 식구에게 명의신탁해 두었거나 남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식으로서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명의가 제3자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일부 파기환송, 재산분할 대상 부분은 상고기각)은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이 명의신탁한 재산이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면 그 사정을 참작한다는 의미에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 말고 다른 사람과 자녀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법」도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명의신탁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명의자가 주금을 낸 적이 없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으며, 실제로는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배당을 가져갔다는 사정을 모아 증명합니다. 광주가정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드합3688 판결(확정)은 남편이 회사 설립 때 아내의 부모 이름으로 올린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친정 쪽이었던 사건이지만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부모가 인수대금을 낸 사실이 없었고, 부부 관계가 크게 나빠진 무렵 쓴 합의서에 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질 소유자는 남편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며, 부모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해지 통지로 주식이 남편에게 돌아왔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넣고, 그 주식의 절반을 아내에게 양도하고 회사에 양도 통지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주식 자체를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혼 전에 시댁 식구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확정이어서, 이를 지키려고 남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113854 판결(확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이 누나 이름으로 숨긴 주식을 두고 남편을 대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구했지만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조정에서 앞으로 일체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을 넣은 뒤였고, 법원은 누락되거나 숨긴 재산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혼인 중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주식을 친척에게 넘겼다면 가정법원에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 | 누구 명의 | 쟁점 | 결론 |
|---|---|---|---|
| 대법원 96므1434 | 제3자·자녀 | 제3자 명의 재산 | 분할 대상 |
| 광주가정 2017드합3688 (핵심 행) | 아내의 부모 | 명의신탁 증명 | 분할 대상, 주식 절반 양도 |
| 대법원 98다58016 | 제3자 | 재산분할청구권 대위 | 대위 불가 |
| 대전지법 2019가단113854 | 남편의 누나 | 청산조항 뒤 대위소송 | 각하 |
| 수원고법 2023나15352 | 며느리 | 합의서 차명 문구 | 시부모 청구 기각 |
시댁 명의 주식은 별소보다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심리 안에서 다투는 것이 기본입니다.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각 판결 본문
이혼 합의서에 차명주식이라고 적으면 나중에 증거가 되나요?
증거가 되지만, 누구 이름의 어떤 주식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뒤에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15352 판결(확정)에서 시부모는 며느리 이름의 회사 주식이 자신의 차명주식이라며 주주 확인을 구했고, 아들 부부의 이혼 합의서에 그 회사 주식은 시부모의 차명주식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문구를 남편 이름의 주식에 관한 것으로 읽었고, 며느리의 인장이 찍힌 확인서도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합101117 판결(확정)은 재산분할 협의가 시아버지 이름의 주식이 대표인 아내에게 돌아간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사정을 들어 시아버지의 주주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차명주식 재산분할 대응 순서
- 명의 경위 확인 - 회사 설립 때와 증자 때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확보해 시댁 식구 이름이 언제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주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도 함께 봅니다.
- 실질 지배 자료 수집 - 배당금 입금 계좌, 주주총회 의사록, 명의자의 경영 참여 여부를 정리합니다. 명의자가 주주로서 한 일이 없다는 사정이 증명의 뼈대가 됩니다.
-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 -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청구서에 그 주식을 남편의 재산으로 넣고, 주식 양도나 가액 정산 중 원하는 분할 방법을 적습니다. 별도 대위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처분 대비 - 소송 중 명의자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지 살피고,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조정 문구 점검 - 조정이나 합의로 끝낼 때는 청산조항이 누락 재산까지 포기하는 뜻이 되지 않게 적고, 차명주식은 명의자와 회사, 주식 수를 특정해 기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실제로 주금을 냈는지나 시댁 쪽이 증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차명주식의 귀속을 다투는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명의 경위 확인
주주명부·변동명세서·주금 계좌
- 2
실질 지배 자료
배당 계좌·주총 기록
- 3
재산분할 청구
남편 재산으로 포함, 분할 방법 특정
- 4
처분 대비
넘기면 사해행위 취소 검토
- 5
조정 문구
청산조항·차명주식 특정
실무상 착안점
주주명부에 시어머니나 시동생 이름이 있으면 처음부터 남의 재산이라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가정법원은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을 누가 사고 누가 지배했는지를 봅니다.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고 배당을 가져갔다면 이름만 빌린 주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증명은 날짜와 계좌로 합니다. 회사 설립일과 증자일에 주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배당금이 언제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 명의자가 주주총회에 나온 적이 있는지를 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별거 무렵 부부가 주고받은 문자나 합의서에 그 주식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면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산분할 심리에서 분할 대상을 정하는 증거가 되고, 조정을 할 때 문구를 정하는 근거도 됩니다. 이혼 합의서에 차명주식을 적을 때 회사와 명의자, 주식 수를 특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댁 쪽이 그 주식을 되찾으려 하거나 배우자가 추가 분할을 구할 때 다른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 분쟁에서 차명주식의 귀속을 다투는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금 납입 계좌와 배당 흐름, 회사 운영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자가 팔아 버렸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 남편이 형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도 이혼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나요?
- 남편 혼자 운영하는 1인 회사의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출처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3항
- 광주가정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드합3688 판결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 수원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15352 판결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113854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합101117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