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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실종선고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상속받은 재산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상속은 없던 것이 되어 재산을 돌려줘야 하지만, 생존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상속인은 남아 있는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민법 제29조 제2항은 선의면 현존이익, 악의면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상속재산을 어디에 얼마 썼는지 날짜별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실종선고 뒤 상속재산을 어디에 얼마 썼는지 날짜별로 적고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선의의 상속인은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므로, 사용 내역이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고 상속받은 재산에 이자까지 붙여 모두 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종선고를 믿고 받은 선의의 상속인이라면 현존이익만 반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9. 4.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가족은 2024. 9.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습니다. A씨와 동생은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상속등기하고, 예금 6,000만원 중 2,000만원은 생활비로 쓰고 4,000만원은 A씨 전세보증금에 보탰습니다. 그런데 2026. 6. 아버지가 지방의 한 요양시설에 살아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이미 쓴 돈까지 모두 돌려드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선고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상속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실종선고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에 취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취소되면 상속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녀들은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상속재산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상속등기한 아파트는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을 되돌리고, 예금은 반환 범위에 따라 돌려줍니다.

이미 쓴 상속재산도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선의라면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의는 실종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실종선고 취소 시 반환 범위
선의 상속인
반환 범위: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악의 상속인
반환 범위: 받은 이익 전부와 이자, 손해배상
취소 전 선의 처분
반환 범위: 처분 효력 유지, 대금 반환

출처 - 민법 제29조

현존이익은 사용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비로 쓴 2,000만원은 원래 자기 돈에서 나갔어야 할 지출을 아낀 것이어서 이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세보증금에 보탠 4,000만원도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남아 있으므로 반환 대상입니다. 반대로 도박이나 낭비로 없어진 돈은 현존이익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악의라면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해야 합니다.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알면서 실종선고를 유지한 채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연락을 받은 날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면 그때부터는 악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 뒤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취소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미 제3자에게 팔았다면 그 매매가 유효하게 남을 수 있고, 이때는 매매대금이 반환 대상이 됩니다. 매수인까지 선의였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집니다.

실종선고 취소 후 재산 반환 대응 순서

  • 생존 확인 자료 확보 - 주민등록 재등록, 시설 입소 기록, 본인 확인 서류를 모읍니다. 취소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실종선고 취소 청구 -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합니다. 본인·이해관계인·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내역 정리 - 상속재산을 쓴 날짜·금액·용도를 정리합니다. 현존이익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부동산 명의 회복 - 상속등기한 부동산은 아버지 명의로 되돌립니다.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매매대금 반환을 협의합니다.
  • 반환 방법 합의 - 아버지와 반환 금액과 시기를 합의서로 남깁니다. 분할 반환이나 부양비 정산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종선고 뒤 배우자가 재혼했거나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와 대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와 그 취소에 따른 상속재산 반환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종선고 취소와 반환 절차
  1. 1

    생존 확인

    본인 확인·시설 기록 확보

  2. 2

    취소 청구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청구

  3. 3

    반환 범위 산정

    사용 내역으로 현존이익 확정

  4. 4

    명의 회복·반환

    부동산 명의 회복과 금전 반환 합의

실무상 착안점

실종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기쁨과 함께 「이미 써 버린 돈을 어떻게 갚나」라는 걱정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선의로 받은 상속인은 현존이익만 반환하므로, 모두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처럼 원래 써야 했던 지출은 이익이 남은 것으로 보아 반환 대상이 된다는 점은 흔히 예상과 다릅니다.

반환 범위는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실종선고 확정일, 상속등기일, 예금 인출일과 사용처, 그리고 생존 소식을 처음 들은 날이 각각 의미를 가집니다. 생존 소식을 들은 뒤 재산을 처분하면 그때부터 악의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받은 날짜를 문자나 메신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현존이익과 악의 시점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제3자에게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에는 매매 당시 양쪽이 몰랐는지가 다툼이 되고, 매매계약서와 중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와 그 취소에 따른 상속재산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재산 사용 내역과 생존 인지 시점을 먼저 정리해 현존이익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종선고 심판서, 상속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인출과 사용 내역, 생존 연락을 받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실종선고 취소 절차·현존이익 범위·제3자에게 넘긴 재산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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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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