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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로 상속받은 아버지 재산, 선고가 취소되면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상속받은 재산은 돌려줘야 하지만, 선의였다면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민법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반환 범위를 선의·악의로 나눠 정합니다. 지금은 상속받은 재산의 현재 상태와 쓴 돈의 용도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현재 상태와 그동안 쓴 돈의 용도를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선의였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므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쓴 돈에 이자까지 붙여 모두 갚아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종선고를 믿고 상속받은 사람이 선의였다면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돌려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8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가족은 2024년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습니다. 외동인 A씨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독상속인으로 아버지 명의 아파트(시가 4억 원)의 상속등기를 마쳤고, 예금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아버지가 지방의 한 요양시설에서 생존한 채 발견되었고, 곧 실종선고가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상속받은 재산을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재산을 돌려줘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반환 범위를 취득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나눕니다. 선의라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선의·악의에 따른 반환 범위
선의 취득자
반환 범위: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손해배상: 없음
악의 취득자
반환 범위: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손해배상: 손해가 있으면 배상

출처 - 민법 제29조 제2항

선의와 악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실종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나 실종선고와 다른 때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종선고 당시 가족 모두가 생사를 몰랐다면 상속인은 선의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뒤로는 악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종자의 소식을 처음 들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식을 들은 뒤에 한 처분과 그 전에 한 처분은 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처분 내역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나눠 정리하십시오.

이미 써 버린 돈도 돌려줘야 하나요?

선의라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므로, 아파트와 남은 예금 2천만 원이 반환 대상의 중심이 됩니다. 이미 쓴 1천만 원은 그 돈으로 다른 재산을 사거나 원래 써야 할 지출을 대신했다면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사용처를 따져야 합니다. 악의라면 쓴 돈까지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미 팔았다면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로 아파트를 판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실종자는 상속인에게 매매대금 중 남아 있는 이익의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알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 취소 후 상속재산 반환 순서

  • 취소 결정 확인 - 실종선고 취소 결정문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반환 의무는 취소가 있을 때부터 생깁니다.
  • 재산 현황 정리 - 상속받은 부동산, 예금, 그 밖의 재산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반환 대상의 기준이 됩니다.
  • 사용 내역 정리 - 쓴 돈의 날짜와 용도를 영수증과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현존이익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등기 정리 - 상속등기한 부동산은 실종자 명의로 되돌리는 등기를 합니다. 협의로 하면 절차가 빠릅니다.
  • 세금 정리 - 낸 상속세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한이 있으므로 취소 결정 직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다른 상속인과 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처분 계약서와 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반환과 소유권 등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종부터 취소까지
  1. 실종

    생사 불분명 시작

  2. 5년 만료

    사망 간주·상속 개시

  3. 실종선고

    상속등기

  4. 생존 확인

    실종선고 취소

  5. 취소 후

    현존이익 반환

실무상 착안점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상속받은 재산에 이자까지 붙여 모두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종선고를 믿고 상속받은 선의의 상속인은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자와 손해배상은 악의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선의와 악의는 날짜로 갈립니다. 실종자의 생존 소식을 처음 들은 날, 그 전후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돈을 쓴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선의였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이 날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반환 협의와 소송에서 반환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쓴 돈의 용도를 보여 주는 영수증과 통장 내역은 현존이익이 얼마인지 다툴 때 쓰이고, 상속세 경정청구에서도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반환과 소유권 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의 선의 여부를 날짜로 확정하고 재산 사용 내역을 정리해 현존이익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종선고와 취소 결정문·상속등기부·예금 사용 내역·가족과의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선의 여부·현존이익 범위·처분 재산의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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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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