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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남편의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부부관계가 없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치료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면 그것만으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함께 전문의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성적 결함을 가진 남편에게 파탄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남편이 치료에 응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함께 치료를 받자고 제안한 문자와 병원 예약·진료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치료를 거부했는지, 끝까지 노력했는지가 파탄 책임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병명 자체를 이혼 사유로 증명하려고 추가 검사를 받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병명보다 부부가 치료로 극복할 수 있었는지, 관계가 실제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지 못했고, 비뇨의학과 검사에서는 기질적 이상이 없어 심인성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병원에 다녔지만 2년 가까이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2025년 말부터 재판상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기능 장애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로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면 그것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나 남편에게 파탄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 638 판결은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으로 일시적으로 발기불능 상태에 있더라도, 부부가 합심해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정도의 성적 결함을 가진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발기부전이 있고 원만한 성생활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에게 주된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결함의 유형과 정도, 당사자의 노력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치료가 불가능한 결함이거나, 남편이 치료를 계속 거부해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부부관계를 피하거나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사정은 파탄 책임을 따질 때 고려됩니다.

성기능 문제와 이혼 판단 기준
치료로 회복 가능, 함께 노력 중
판단 방향: 이혼 사유 인정 어려움
치료 가능하나 남편이 계속 거부
판단 방향: 제6호 사유로 다툴 수 있음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
판단 방향: 파탄 여부를 따로 심리
노력 없이 상대 결함만 탓함
판단 방향: 청구한 쪽 책임 문제

출처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 638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따라서 성기능 장애 이혼 사건에서는 「누가 치료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날짜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병원 예약 기록, 처방 내역, 부부 상담 기록이 그 자료입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문제라면 혼인취소도 가능한가요?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가능성이 있는 심인성 발기부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취소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취소가 되더라도 그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이미 생긴 혼인 중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혼이 안 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없나요?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라 남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치료 노력 없이 결함만 탓하며 먼저 집을 나갔다면 아내 쪽에 책임이 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조정에 회부됩니다. 조정에서 치료 기간을 정해 두고 다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성기능 장애 이혼 대응 순서

  • 진단 기록 확보 - 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모읍니다. 기질적인지 심인성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치료 제안 남기기 - 함께 치료받자는 제안을 문자로 보냅니다. 남편이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을 때 그 기록이 책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치료 경과 정리 - 병원 방문 날짜, 처방, 부부 상담 횟수를 달력처럼 정리합니다. 노력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파탄 상태 확인 - 대화 단절, 별거 여부, 폭언 같은 다른 사정이 있는지 적어 둡니다. 성기능 문제 외의 사정이 더해질 때 이혼 사유가 뚜렷해집니다.
  • 조정 신청 준비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다룰지 정합니다. 조정에서 치료 기간을 두고 다시 논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폭언·별거 같은 다른 유책 사정이 겹치면 진료 기록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의 성기능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병 자체보다 두 사람이 치료로 극복하려고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치료 가능성이 있는데 노력 없이 관계를 끊으면 오히려 청구한 쪽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제안한 날, 병원에 간 날, 남편이 거부한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 권했다면 지금이라도 문자로 다시 제안해 날짜를 남기십시오.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 내역도 치료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아내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가 찍힌 제안 문자와 진료 기록은 그 반론을 막고, 조정 단계에서 치료 기간을 정해 다시 판단하자는 합의를 끌어낼 때도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성기능 문제처럼 민감한 사유가 얽힌 사건에서는 진료 기록과 치료 노력의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파탄 책임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진료 기록, 치료를 제안한 문자,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치료 가능성과 파탄 책임·혼인취소 가능성·위자료 청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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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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