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결혼 후 배우자가 불임 판정을 받았는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배우자가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취소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임신 가능 여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결혼 전에 불임 사실을 알고 숨겼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할 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취소가 어렵다고 해서 이혼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 소송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중매로 만난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2025년 난임 검사에서 배우자에게 염색체 이상과 불임 진단이 나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두 사람 모두 이 사실을 몰랐고, 부부생활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F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임은 혼인취소 사유가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은 혼인의 본질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보고, 임신 가능 여부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유는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문언이 다르므로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성기능 장애 주장이 있었지만 부부생활에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혼인취소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배우자가 불임 사실을 숨겼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전에 불임이나 중대한 질환을 알고도 숨겼다면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취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결혼 전 장애 사실을 알고 숨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기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기 주장은 결혼 전 진료 기록, 상대방이나 가족이 한 말을 담은 문자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록 확보와 소 제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혼인취소가 안 되면 이혼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취소 사유보다 넓게 해석되므로, 불임을 계기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면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임 자체가 상대방의 책임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구분 | 혼인취소(중대 사유) | 혼인취소(사기) | 재판상 이혼 |
|---|---|---|---|
| 사유 | 부부생활 계속 불가 사유 | 사기로 혼인 | 혼인 계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 |
| 청구기간 | 안 날부터 6개월 | 안 날부터 3개월 | 사유별로 다름 |
| 불임만으로 | 어려움 | 숨긴 경우 가능 | 파탄이면 가능 |
| 효력 | 소급하지 않음 | 소급하지 않음 | 장래를 향해 해소 |
- 사유
- 혼인취소(중대 사유): 부부생활 계속 불가 사유
- 혼인취소(사기): 사기로 혼인
- 재판상 이혼: 혼인 계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청구기간
- 혼인취소(중대 사유): 안 날부터 6개월
- 혼인취소(사기): 안 날부터 3개월
- 재판상 이혼: 사유별로 다름
- 불임만으로
- 혼인취소(중대 사유): 어려움
- 혼인취소(사기): 숨긴 경우 가능
- 재판상 이혼: 파탄이면 가능
- 효력
- 혼인취소(중대 사유): 소급하지 않음
- 혼인취소(사기): 소급하지 않음
- 재판상 이혼: 장래를 향해 해소
출처 - 민법 제816조, 제822조, 제823조, 제824조, 제840조
혼인취소와 이혼의 차이는 기록에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되어도 그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아 혼인 기간 동안의 관계는 유효하게 남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혼인취소 사실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없던 결혼」이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취소를 택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불임 이유 혼인취소 대응 순서
- 진단 시점 확인 - 불임 진단을 받은 날과 이를 안 날을 확인합니다. 6개월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결혼 전 인지 여부 - 상대방이 결혼 전에 사실을 알았는지 진료 기록과 대화로 확인합니다. 사기 취소 가능성을 가립니다.
- 부부생활 실태 정리 - 불임 외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중대 사유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 청구 선택 -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 가운데 무엇으로 청구할지, 예비적으로 함께 낼지 정합니다.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 조정 신청 -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은 조정부터 거칩니다. 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혼 전 상대방의 진료 기록이 있거나 성기능 장애로 부부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의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임이면 당연히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대법원은 임신 가능 여부를 혼인취소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의 본질을 애정과 신뢰에 둔 판단이어서, 불임 자체만으로 취소 소송을 내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결론을 바꾸는 것은 시점 기록입니다. 불임 진단일, 이를 알게 된 날, 상대방이 결혼 전에 병원을 다녔는지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과 결혼 전에 주고받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혼인취소는 안 날부터 6개월, 사기는 3개월로 기간이 짧아 기록을 늦게 모으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혼인취소와 이혼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기가 입증되면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고, 입증이 어렵다면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로 방향을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취소 사유를 안 날과 결혼 전 인지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취소와 이혼 가운데 청구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불임 진단서·결혼 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상대방의 결혼 전 진료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혼인취소 사유 해당 여부·청구기간 도과 여부·이혼 청구로의 전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 4741 판결
- 민법 제822조
- 민법 제816조 제2호
- 민법 제816조 제3호
- 민법 제823조
- 민법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824조
- 민법 제806조 제2항
- 민법 제843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