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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속아 친자로 신고한 동생과의 관계를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끊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부모가 속아서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그 관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기로 인한 입양취소는 입양 의사표시를 한 본인만 할 수 있고, 그 취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동생을 실제로 자녀로 키웠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사기로 인한 입양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그 권리는 속은 본인에게만 있습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동생이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먼저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혈연보다 부모가 동생을 자녀로 받아들여 키웠는지에서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버지는 1990년대 초 다른 여성과 교제하던 중 그 여성이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로 믿고, 어머니와 함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30년 넘게 막내로 키웠습니다. 2024년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유전자 검사로 아버지와 혈연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H씨는 2025년 동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 이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도 입양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로 삼을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형식이 잘못되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실질적 요건에는 입양 합의와 입양 무효 사유가 없을 것 외에 감호·양육 같은 부모와 자녀로서의 생활 사실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부모가 동생을 오랫동안 자녀로 키웠다면 법률상 양친자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출생신고만 해 두고 함께 살지 않았다면 입양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속아서 신고했다면 자녀가 입양취소를 대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성질상 입양 의사를 표시한 본인만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사기로 인한 입양취소를 입양 취소 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양 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취소했더라도 그동안의 양친자관계는 유효하게 남고, 취소 이후에만 관계가 끝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입양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소송은 원인과 효력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은 사기로 인한 입양취소는 의사표시를 한 본인만 청구할 수 있고, 3월의 기간 제한이 있으며,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입양취소를 구하는 의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사기 입양취소 비교
청구권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해관계인 등
사기 입양취소: 속은 본인만
기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망 안 날부터 2년(검사 상대)
사기 입양취소: 사기 안 날부터 3월
효력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처음부터 관계 없음 확인
사기 입양취소: 소급하지 않음
사건 구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류
사기 입양취소: 나류

출처 - 민법 제823조, 제824조, 제865조, 제897조; 대법원 2009므4099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가류 사건이고 입양의 취소는 나류 사건입니다. 형제가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는 입양 합의나 감호·양육 사실이 없어 애초에 입양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다툴 때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라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부모 사망 후 친자관계 정리 대응 순서

  • 양육 사실 확인 - 부모가 동생과 함께 산 기간, 학비·생활비 부담, 가족 행사 참여를 정리합니다. 입양 효력 판단의 중심입니다.
  • 출생신고 경위 확인 - 출생신고서와 제적등본으로 신고 시점과 신고인을 확인합니다. 입양 의사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소송 형태 선택 - 입양 효력이 없다고 다툴지, 관계를 인정하고 상속 문제만 정리할지 정합니다. 사기 취소 취지만으로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기간 계산 - 부모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 상속 문제 연결 - 동생이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생신고가 2013년 이후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가 시행된 뒤에 이루어졌거나 동생이 생모 쪽 가족관계에도 올라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가 돌아가신 뒤 이 문제로 오는 가족들은 「유전자 검사로 혈연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니 당연히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혈연보다 부모가 그 아이를 자녀로 받아들여 키웠는지를 먼저 봅니다. 수십 년 함께 산 기록이 있으면 결과가 반대로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 생전의 생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동생과 부모가 함께 산 기간, 부모가 학비를 낸 기록, 가족사진과 편지, 부모가 속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자료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승패뿐 아니라 이후 상속 절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동생이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해야 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미 나눈 상속재산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모 생전의 양육 사실과 출생신고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 형태와 상속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동생의 출생신고서·부모와 동생이 함께 산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입양 효력 인정 가능성·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실익·상속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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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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