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부모가 속아 친자로 신고한 동생과의 관계를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끊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부모가 속아서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그 관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기로 인한 입양취소는 입양 의사표시를 한 본인만 할 수 있고, 그 취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동생을 실제로 자녀로 키웠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기로 인한 입양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그 권리는 속은 본인에게만 있습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동생이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먼저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혈연보다 부모가 동생을 자녀로 받아들여 키웠는지에서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버지는 1990년대 초 다른 여성과 교제하던 중 그 여성이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로 믿고, 어머니와 함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30년 넘게 막내로 키웠습니다. 2024년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유전자 검사로 아버지와 혈연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H씨는 2025년 동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 이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도 입양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로 삼을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형식이 잘못되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실질적 요건에는 입양 합의와 입양 무효 사유가 없을 것 외에 감호·양육 같은 부모와 자녀로서의 생활 사실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부모가 동생을 오랫동안 자녀로 키웠다면 법률상 양친자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출생신고만 해 두고 함께 살지 않았다면 입양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속아서 신고했다면 자녀가 입양취소를 대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성질상 입양 의사를 표시한 본인만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사기로 인한 입양취소를 입양 취소 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양 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취소했더라도 그동안의 양친자관계는 유효하게 남고, 취소 이후에만 관계가 끝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입양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소송은 원인과 효력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은 사기로 인한 입양취소는 의사표시를 한 본인만 청구할 수 있고, 3월의 기간 제한이 있으며,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입양취소를 구하는 의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사기 입양취소 |
|---|---|---|
| 청구권자 | 이해관계인 등 | 속은 본인만 |
| 기간 | 사망 안 날부터 2년(검사 상대) | 사기 안 날부터 3월 |
| 효력 | 처음부터 관계 없음 확인 | 소급하지 않음 |
| 사건 구분 | 가류 | 나류 |
- 청구권자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해관계인 등
- 사기 입양취소: 속은 본인만
- 기간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망 안 날부터 2년(검사 상대)
- 사기 입양취소: 사기 안 날부터 3월
- 효력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처음부터 관계 없음 확인
- 사기 입양취소: 소급하지 않음
- 사건 구분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류
- 사기 입양취소: 나류
출처 - 민법 제823조, 제824조, 제865조, 제897조; 대법원 2009므4099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가류 사건이고 입양의 취소는 나류 사건입니다. 형제가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는 입양 합의나 감호·양육 사실이 없어 애초에 입양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다툴 때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라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부모 사망 후 친자관계 정리 대응 순서
- 양육 사실 확인 - 부모가 동생과 함께 산 기간, 학비·생활비 부담, 가족 행사 참여를 정리합니다. 입양 효력 판단의 중심입니다.
- 출생신고 경위 확인 - 출생신고서와 제적등본으로 신고 시점과 신고인을 확인합니다. 입양 의사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소송 형태 선택 - 입양 효력이 없다고 다툴지, 관계를 인정하고 상속 문제만 정리할지 정합니다. 사기 취소 취지만으로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기간 계산 - 부모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 상속 문제 연결 - 동생이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생신고가 2013년 이후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가 시행된 뒤에 이루어졌거나 동생이 생모 쪽 가족관계에도 올라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가 돌아가신 뒤 이 문제로 오는 가족들은 「유전자 검사로 혈연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니 당연히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혈연보다 부모가 그 아이를 자녀로 받아들여 키웠는지를 먼저 봅니다. 수십 년 함께 산 기록이 있으면 결과가 반대로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 생전의 생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동생과 부모가 함께 산 기간, 부모가 학비를 낸 기록, 가족사진과 편지, 부모가 속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자료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승패뿐 아니라 이후 상속 절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동생이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해야 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미 나눈 상속재산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모 생전의 양육 사실과 출생신고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 형태와 상속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동생의 출생신고서·부모와 동생이 함께 산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입양 효력 인정 가능성·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실익·상속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84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897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 민법 제824조
- 민법 제865조 제2항
- 민법 제823조
- 민법 제865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