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시어머니가 혼수 문제로 매일 폭언하면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어머니로부터 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모욕이나 학대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폭언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반복성부터 정리하십시오.
시어머니의 폭언은 날짜와 내용을 바로 적어 두고, 가능하면 문자나 메신저로 남은 기록을 보관합니다. 한두 번의 말다툼과 반복된 모욕은 법원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남편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부모의 대우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결혼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수가 적다며 2024년부터 거의 매일 H씨에게 화를 내고 친정 부모를 욕했고, H씨는 불면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남편은 H씨 편을 들어 주었지만 분가는 이뤄지지 않았고, H씨는 2026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때문에 이혼할 수 있나요?
네, 시어머니로부터 혼인을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모욕이나 학대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시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봅니다. 혼수를 이유로 매일 화를 내고 친정 부모를 욕하는 일이 오래 반복되었다면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갈등으로는 부족하고, 기간·빈도·내용을 함께 봅니다.
남편은 잘못이 없는데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호는 배우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남편이 직접 잘못하지 않았어도 시어머니의 대우가 가혹하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는지, 분가 같은 해결 방법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편에서 방관했다면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판단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분가를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나눈 대화, 분가 논의, 시어머니에게 항의한 내용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이혼 여부보다 위자료를 누구에게 얼마나 물릴지에서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 사유에도 청구 기간 제한이 있나요?
제3호 사유에는 민법이 정한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부정행위(제1호)와 기타 중대한 사유(제6호)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한 대우가 오래전에 끝났고 그 뒤 원만하게 지냈다면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최근까지 이어진 기록이 필요합니다.
| 사유 | 제척기간 |
|---|---|
| 제1호 부정한 행위 | 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 동의·용서 시 불가 |
| 제2호 악의의 유기 | 규정 없음 |
| 제3호 배우자·직계존속의 부당대우 | 규정 없음 |
| 제4호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대우 | 규정 없음 |
| 제5호 생사불명 3년 | 규정 없음 |
|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 | 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 |
- 제1호 부정한 행위
- 제척기간: 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 동의·용서 시 불가
- 제2호 악의의 유기
- 제척기간: 규정 없음
- 제3호 배우자·직계존속의 부당대우
- 제척기간: 규정 없음
- 제4호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대우
- 제척기간: 규정 없음
- 제5호 생사불명 3년
- 제척기간: 규정 없음
-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
- 제척기간: 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
출처 - 민법 제841조, 제842조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시어머니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 관할이므로 이혼소송에 함께 묶어 청구합니다.
시댁 부당대우 이혼 대응 순서
- 폭언 기록 - 날짜, 장소, 들은 말을 그대로 적고 문자·메신저를 보관합니다. 반복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 남편과의 대화 기록 -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 내용과 반응을 남깁니다. 남편 책임 판단에 쓰입니다.
- 건강 피해 자료 - 스트레스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을 받아 둡니다.
- 조정신청 -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함께 구합니다.
- 재산분할·양육 -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를, 혼인 중 재산은 분할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부모와 같은 집에 살며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거나 시부모 명의 재산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댁과의 갈등이 원인이 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댁 갈등을 겪는 분들은 남편이 잘못한 게 없으면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민법이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직접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어, 남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 번의 다툼이 아니라 가혹한 수준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은 대개 대면으로 이루어져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들은 날 바로 날짜·장소·표현을 적은 기록, 친정 부모나 친구에게 보낸 문자,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가 쌓이면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스트레스로 병원에 다녔다면 진료 기록도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물릴지 정할 때 쓰입니다. 시어머니의 행위와 남편의 방관이 각각 드러나야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판결 뒤 집행 대상도 넓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댁 갈등이 원인이 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폭언의 반복성과 남편의 대응을 기록으로 정리한 뒤 남편과 시부모를 함께 상대로 한 청구 범위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폭언을 적은 기록·시어머니나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심히 부당한 대우 해당 여부·남편의 책임·시어머니 상대 위자료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840조 제3호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 민법 제842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41조
- 민법 제840조 제6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