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배우자가 친정으로 가 동거를 거부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친 뒤 한쪽이 책임 있는 사유로 동거를 거부해 관계가 깨졌다면 다른 쪽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결혼식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단계를 약혼은 지났지만 사실혼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보면서도 사실혼 부당파기와 같은 책임을 인정합니다. 신혼여행 뒤 상대방이 떠난 날짜와 거부 이유가 담긴 연락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집을 비운 사이 혼수품을 가져갔다면 무엇을 언제 가져갔는지 사진과 목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누구 돈으로 산 물건인지에 따라 반환 청구 대상이 달라집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보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친 관계는 약혼보다 강하게 보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귀국하자마자 친정으로 가서 성격 차이로 같이 살 수 없다며 몇 달째 동거를 거부했고, K씨가 집을 비운 사이 혼수품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K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혼여행만 다녀온 사이도 사실혼으로 보나요?
사실혼으로 완성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약혼 단계는 이미 지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장래 결혼을 약속한 정도의 약혼 단계는 지났지만,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단계 | 성립 요건 | 파탄 시 청구 |
|---|---|---|
| 약혼 | 혼인 약속 합의 | 과실 있는 쪽에 손해배상 |
| 결혼식·신혼여행 후 | 약혼 단계 지남, 동거 전 | 위자료, 결혼식 비용 배상 |
| 사실혼 |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 실체 | 부당파기 손해배상 |
- 약혼
- 성립 요건: 혼인 약속 합의
- 파탄 시 청구: 과실 있는 쪽에 손해배상
- 결혼식·신혼여행 후
- 성립 요건: 약혼 단계 지남, 동거 전
- 파탄 시 청구: 위자료, 결혼식 비용 배상
- 사실혼
- 성립 요건: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 실체
- 파탄 시 청구: 부당파기 손해배상
출처 - 대법원 98므961 판결, 대법원 84므77 판결, 민법 제806조
그러면서도 이 단계의 결합은 사실혼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한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다른 쪽은 사실혼 부당파기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판례 기준이 쓰입니다.
결혼식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뒤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한다고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안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관계가 끝나 결혼식이 무의미해졌다면, 그 비용은 무용한 지출이 됩니다. 이때 비용을 낸 쪽은 파탄에 책임 있는 쪽에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동거를 거부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식장, 웨딩촬영, 신혼여행 비용처럼 결혼식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양가 부모가 대신 낸 비용이 있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동거를 거부한 쪽에 책임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부 이유와 그 뒤의 태도를 봅니다. 성격 차이만을 이유로 대화 없이 곧바로 집을 나가 수개월간 동거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력처럼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바뀝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사소송 다류 사건이어서 가정법원에 냅니다.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에서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 혼수품 정리를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 직후 파탄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결혼식 날, 신혼여행 귀국일, 상대방이 떠난 날을 정리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거부 경위 기록 - 상대방이 동거를 거부한 이유와 연락 내용을 메시지로 보관합니다. 책임 있는 쪽이 누구인지 가리는 자료입니다.
- 비용 영수증 수집 - 예식장, 웨딩촬영, 신혼여행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결혼식 비용 배상액을 특정합니다.
- 혼수품 목록 작성 - 상대방이 가져간 물건과 구입 자금의 출처를 정리합니다. 반환 청구 대상을 가립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위자료와 비용 배상을 함께 조정 신청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혼여행 중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거나 양가 사이에 예단·예물이 오갔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부당파기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신고도 안 했고 함께 산 날도 거의 없으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친 관계를 약혼보다 훨씬 강하게 보호하고, 사실혼 부당파기와 같은 책임을 묻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짧은 기간의 날짜가 모두 쟁점이 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상대방이 떠난 날, 돌아오라고 연락한 날과 그에 대한 답이 메시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신혼여행 중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여행 중 사진과 대화도 버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에서 책임 있는 쪽을 가리는 근거가 되고, 결혼식 비용 배상 여부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혼수품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구입 자금이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이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식 뒤 짧은 기간 안에 파탄된 사실혼·약혼 관계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탄 경위와 비용 지출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 혼수품 반환을 함께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혼식·신혼여행 결제 내역·상대방이 동거를 거부한 메시지·가져간 혼수품 목록과 사진·혼수 구입 자금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책임 소재·위자료와 결혼식 비용 배상 범위·혼수품 반환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민법 제806조 제1항
- 민법 제806조 제2항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 민법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민법 제800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06조 제3항
- 가사소송법 제5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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