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 함께 살기 전 상대방 외도로 헤어지면 위자료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아직 함께 살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외도로 관계가 깨졌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단계를 약혼보다 결합이 훨씬 깊은 관계로 보고 사실혼 부당파기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쪽에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결혼식 날짜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 그 증거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시효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도를 안 날이 이 기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따로 사실혼 인정 소송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안에서 관계의 단계를 함께 판단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신혼집 입주를 한 달 앞둔 시점에 B씨가 결혼 전부터 다른 사람과 만나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두 사람은 함께 살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B씨는 혼인신고도 안 했고 같이 산 적도 없으니 배상할 것이 없다고 했고, A씨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식만 올린 단계는 약혼인가요, 사실혼인가요?
어느 쪽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중간 단계입니다. 약혼은 장래에 혼인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고,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함께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약혼 단계는 지났지만,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단계 | 성립 요건 | 파탄 시 위자료 |
|---|---|---|
| 약혼 | 장래 혼인 합의 | 과실 있는 쪽에 청구 |
| 결혼식·신혼여행 후 동거 전 | 관습적 의식 완료 | 사실혼 부당파기에 준해 청구 |
| 사실혼 |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 실체 |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 |
- 약혼
- 성립 요건: 장래 혼인 합의
- 파탄 시 위자료: 과실 있는 쪽에 청구
- 결혼식·신혼여행 후 동거 전
- 성립 요건: 관습적 의식 완료
- 파탄 시 위자료: 사실혼 부당파기에 준해 청구
- 사실혼
- 성립 요건: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 실체
- 파탄 시 위자료: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
출처 - 대법원 98므961 판결, 민법 제806조
그 단계에서 깨지면 누가 무엇을 배상하나요?
책임 있는 쪽이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같은 98므961 판결은 결혼식 후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단계라도 보통은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고, 결합의 정도가 사실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한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면 사실혼 부당파기와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외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긴 재산상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처럼 고의로 관계를 깨뜨린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배상 대상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외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관계가 깨진 데 가담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사람과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어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예물과 혼수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해, 혼인에 이르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돌려받는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은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뒤라면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동거도 하기 전에 깨진 이 사례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결혼식 후 파탄 대응 순서
- 관계 단계 기록 - 결혼식일, 신혼여행 기간, 함께 살기로 한 날을 정리합니다. 약혼을 넘어선 단계임을 보여 줍니다.
- 외도 증거 확보 - 메시지·사진·숙박 기록을 모읍니다. 파탄 책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안 날 기록 - 외도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적어 둡니다. 3년 소멸시효의 출발점입니다.
- 예물·혼수 목록 작성 - 주고받은 예물과 혼수, 신혼집 준비 비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반환과 재산상 손해 청구의 근거입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상대방과 외도 상대방에게 각각 청구할지 정합니다.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신고를 이미 마쳤거나 신혼집에서 며칠이라도 함께 지냈다면 이혼·사실혼 해소 절차로 바뀔 수 있어 날짜별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부당파기·약혼 파기 손해배상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식만 올리고 헤어진 사건에서 책임 있는 쪽은 「혼인신고도 동거도 안 했으니 약혼 파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거친 단계를 약혼과 확연히 다른 결합으로 보고 사실혼 부당파기에 준해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관계의 이름보다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진행 단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신혼여행 항공권과 숙소 예약, 신혼집 계약서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도를 알게 된 경위도 날짜별로 캡처해 두어야 소멸시효와 책임 판단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결혼식 이후 단계였다는 사실은 위자료 인정의 전제가 되고, 신혼집 준비 비용이나 예물 목록은 재산상 손해와 반환 청구의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부당파기와 약혼 파기 손해배상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위자료와 예물·혼수 반환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식장 계약서·신혼여행 예약 내역·외도 증거·예물과 혼수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관계 단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성·외도 상대방 책임·예물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800조
- 민법 제806조 제2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06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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