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전 배우자가 아이를 시설에 맡겼다면 친권자를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친권자인 전 배우자가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고 앞으로도 양육환경이 나아질 전망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시설에 맡겨진 시기와 경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아이가 지금 시설에 있다면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서 임시로 아이를 데려와 돌볼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심판이 끝날 때까지 몇 달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상대방이 키워 왔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누가 아이를 실제로 돌볼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8년 협의이혼하면서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 부인으로 정했습니다. 전 부인이 7년 가까이 딸을 키워 왔는데, 2025년 가을 F씨가 면접교섭을 요청하자 딸이 몇 달 전부터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부인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재혼해 낳은 아이들도 직접 돌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F씨는 지금이라도 친권자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자가 아이를 잠시 못 키우면 친권자 변경 사유가 되나요?
일시적 사정이라도 상대방이 양육을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언제 다시 키울지도 불분명하다면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현재 양육 상태와 앞으로 양육환경이 나아질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질병·입원처럼 짧고 이유가 분명한 공백이라면 변경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안은 협의이혼 때 친권자를 정한 제909조 제4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미 정해진 친권자를 바꾸는 근거는 같은 조 제6항입니다.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비양육 부모인 아버지가 직접 청구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규정입니다.
협의로 정한 양육자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과 양육자 변경은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19 결정은 협의나 조정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그 사항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당시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변경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을 거부당하면서 아이 상태를 알게 됐다면?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므로, 상대방이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가 시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경위 자체가 양육 공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친권자 지정·변경과 양육에 관한 처분은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양육 포기를 인정하면 빠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대응 순서
- 아이 소재 확인 - 아이가 맡겨진 시설 이름과 입소 시기를 확인합니다. 양육 공백을 보여 주는 첫 자료입니다.
- 상대방 사정 파악 - 상대방이 시설에 맡긴 이유, 다른 자녀 양육 상황을 알아봅니다. 양육환경 개선 가능성 판단에 쓰입니다.
- 본인 양육환경 정리 - 주거, 근무 시간, 도와줄 가족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누가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는지 비교합니다.
- 변경 심판·사전처분 청구 -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고 임시 양육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심판 전에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 가사조사 대응 - 가사조사관 면담과 가정 방문에 대비합니다. 아이의 의사도 연령에 따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재혼해 새 배우자가 아이를 입양했거나 아이가 13세 이상이라 본인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와 조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아이 소재·입소 경위 확인
시설 이름과 입소 시기
- 2
변경 심판 청구
친권자·양육자 변경 함께
- 3
사전처분 신청
임시 양육자 지정
- 4
조정·가사조사
양육환경 비교
- 5
심판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재조정
실무상 착안점
이혼 후 친권을 넘긴 부모는 「한 번 정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 아이의 복리에 맞게 다시 정할 수 있고, 법원은 과거 합의보다 현재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를 봅니다. 시설 입소 사실은 그 자체로 강한 변경 사유가 됩니다.
변경 심판은 시점 기록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아이가 시설에 들어간 날, 면접교섭을 거부당한 날, 상대방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 본인이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제안한 날이 문자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시설 측의 입소 확인서도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가사조사에서 양육 공백 기간을 특정하는 데 쓰이고, 사전처분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변경 심판이 나오면 양육비 부담 방향도 바뀌므로,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 내역은 앞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때의 기준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친권자·양육자 변경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양육 공백의 기간과 원인을 먼저 확인한 뒤 사전처분과 변경 심판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당시 친권·양육 협의서·가족관계증명서·아이의 시설 입소 확인 자료와 면접교섭 관련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친권자 변경 사유·임시 양육 사전처분·양육비 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09조 제6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909조 제4항
- 민법 제837조 제5항
-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 19 결정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5)
- 민법 제837조 제6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