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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취소되면 아이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혼인이 취소되면 아이의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판결하면서 직권으로 정하고, 양육자와 양육비는 부모가 먼저 협의하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은 혼인취소에도 이혼할 때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금은 취소 사유가 혼인적령 미달인지 부모 동의 없는 혼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혼인 중에 아이를 임신했다면 「부모 동의 없이 한 혼인」이라는 이유로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장에 적을 취소 사유가 혼인적령 미달인지, 동의 없는 혼인인지부터 나눠 두십시오.

혼인이 취소되어도 아이가 혼인 외 출생자로 바뀌지 않으므로 출생신고를 다시 하거나 인지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고 2024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2026년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A씨는 혼인신고 당시 아내가 혼인적령인 18세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혼인취소 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A씨는 혼인이 취소되면 두 살 아들의 친권과 양육은 누가 맡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아이의 친권자는 누가 되나요?

혼인취소 소송에서는 가정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합니다. 부모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아이의 나이, 그동안 누가 돌봐 왔는지, 부모의 양육 여건을 보고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친권자로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혼과 같은 방식으로 이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여전히 혼인 중이므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소송 중에 아이의 여권 발급이나 전학처럼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해야 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혼인취소 뒤 양육자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육자와 양육비는 먼저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로 정합니다. 혼인취소에도 이혼할 때의 양육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혼인취소 때 자녀 문제를 정하는 방식
친권자
정하는 방식: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
양육자·양육비
정하는 방식: 부모 협의, 안 되면 법원
면접교섭
정하는 방식: 원칙 허용, 법원이 제한 가능
사정 변경
정하는 방식: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경

출처 - 민법 제909조 제5항, 제824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협의에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소득을 함께 봅니다.

한번 정한 양육 사항도 뒤에 사정이 바뀌면 부·모·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면 변경을 청구하면 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도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적령 미달을 이유로 한 취소는 아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막힌다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한 것을 이유로 한 취소는 당사자가 19세가 된 뒤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면 더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계속 혼인 중의 출생자이고, 부모 모두에게 부양의무가 남습니다. 혼인취소는 부부 관계를 장래를 향해 끝낼 뿐,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대로 둡니다.

혼인취소 소송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를 한 소장에 모아 낼 수 있어, 소송을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취소 자녀 양육 대응 순서

  • 취소 사유 정리 - 혼인적령 미달인지 동의 없는 혼인인지 가립니다. 동의 없는 혼인은 혼인 중 임신이나 19세 후 3개월 경과로 청구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 양육 협의 시도 -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상대와 먼저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소장에 함께 청구 - 혼인취소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적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이 한 번에 정합니다.
  • 양육 자료 준비 - 아이를 누가 돌봐 왔는지 보여 주는 어린이집 기록, 병원 기록, 소득자료를 모읍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 이 자료를 봅니다.
  • 판결 뒤 변경 청구 - 판결로 정한 양육 사항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합니다. 양육비가 끊기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신고 경위가 복잡하거나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이 섞여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신고서 사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취소·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혼인취소와 자녀 양육 결정 흐름
  1. 1

    취소 사유 확인

    혼인적령 미달인지 동의 없는 혼인인지 구분

  2. 2

    양육 협의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먼저 협의

  3. 3

    소장 제출

    혼인취소와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

  4. 4

    판결

    법원이 친권자를 직권으로 정하고 양육 사항 결정

실무상 착안점

혼인취소를 생각하는 분들은 「취소되면 아이도 없던 일처럼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혼인취소는 부부 관계만 장래를 향해 끝내고, 아이는 혼인 중 출생자로 남습니다. 다툼은 누가 친권자·양육자가 되느냐와 양육비 액수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모아야 할 기록은 아이를 실제로 누가 돌봐 왔는지입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소아과 진료 기록, 양육비를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법원이 양육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에서 양육자 지정의 근거가 되고, 판결 뒤 양육비가 끊겼을 때는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협의로 정했다면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조서나 판결에 담아 두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취소·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취소 사유를 먼저 가린 뒤 자녀 양육 사항을 같은 소송에서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아이의 양육 기록·부부의 소득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혼인취소 사유가 남아 있는지·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전망·양육비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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