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미성년 배우자와의 혼인을 취소하면 그동안 한 계약도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미성년 배우자와의 혼인을 취소하더라도 취소 전에 부부로서 맺은 계약과 거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민법은 혼인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19세가 된 날과 혼인 중 임신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모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뒤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면 동의 없음을 이유로는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취소를 청구하더라도 그동안 부부로서 맺은 계약을 미리 해지하거나 명의를 바꿔 둘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 판결은 그 이전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봄 만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두 사람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년 C씨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당시 17세였고 부모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C씨는 혼인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혼인을 취소하면 공동명의 전세계약 같은 그동안의 거래도 없던 일이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적령 미달이나 동의 없는 혼인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혼인과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혼인은 모두 혼인취소 사유이고,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혼인적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인
19세 도달
3개월 기간 시작
19세 후 3개월
동의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 청구 불가
혼인 중 임신
그 즉시 동의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 청구 불가
출처 - 민법 제819조
취소는 한쪽의 통보로 끝나지 않고, 혼인취소의 소를 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이므로 동거·부양 의무와 일상가사 연대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동의 없는 혼인을 이유로 한 취소는 앞의 기한 박스처럼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적령 미달 자체를 이유로 한 취소는 조문상 이런 소멸 규정이 없으므로, 두 사유를 함께 주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그동안 한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아, 취소 판결 전 부부로서 한 계약·대출·공동명의 취득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혼인은 판결 확정 때부터 장래를 향해 해소될 뿐입니다.
| 항목 | 취소 판결 뒤 |
|---|---|
| 취소 전 계약·대출 | 유효 |
| 취소 전 상속 | 유효 |
| 혼인 중 출생한 자녀 | 혼인 중 출생자 유지 |
| 배우자 가족과 인척관계 | 종료 |
| 부부 사이 의무 | 장래를 향해 소멸 |
- 취소 전 계약·대출
- 취소 판결 뒤: 유효
- 취소 전 상속
- 취소 판결 뒤: 유효
- 혼인 중 출생한 자녀
- 취소 판결 뒤: 혼인 중 출생자 유지
- 배우자 가족과 인척관계
- 취소 판결 뒤: 종료
- 부부 사이 의무
- 취소 판결 뒤: 장래를 향해 소멸
출처 - 민법 제775조 제1항, 제824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대법원도 혼인 중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뒤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속이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공동명의 전세계약도 취소 판결 뒤 두 사람이 계약 당사자로 남고, 정리는 따로 합의하거나 재산분할로 해야 합니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도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반면 인척관계는 혼인취소로 끝나 배우자 가족과의 인척관계는 사라집니다.
혼인취소 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취소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속였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면 그 과실이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미 배상 합의가 되었거나 소를 제기한 뒤라면 예외입니다.
혼인취소 법률행위 대응 순서
- 취소 사유 확정 - 혼인신고 당시 상대방의 나이와 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 사유를 모두 소장에 적습니다.
- 소멸 여부 점검 - 상대방이 19세가 된 날과 임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의 없음을 이유로 한 청구가 막혔는지 가립니다.
- 공동 거래 목록 작성 - 부부 명의로 맺은 전세계약·대출·차량 등 거래를 정리합니다. 취소 뒤에도 유효하므로 정리 방법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 소장 제출 - 혼인취소와 손해배상, 재산분할, 자녀 양육 사항을 함께 청구합니다. 한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 판결 뒤 정리 - 공동명의 계약의 명의 변경이나 해지를 상대방과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 결과에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혼인신고 경위에 제3자가 개입했다면 혼인신고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취소와 그에 따른 재산분할·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면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혼인적령 미달이나 동의 없는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여서, 판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이고 판결 뒤에도 그동안의 거래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기록은 날짜입니다. 혼인신고일, 상대방의 생년월일로 계산한 19세가 된 날, 임신 사실을 안 날이 정리되어야 동의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 청구가 아직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약의 체결일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이 날짜 기록은 소송에서 취소 사유가 남아 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에는 공동명의 계약이 유효하게 남으므로, 재산분할 청구에서 그 계약의 정리 방법을 함께 정해 두어야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취소와 그에 따른 재산분할·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취소 사유의 소멸 여부를 날짜로 먼저 확인하고 공동 거래의 정리 방법을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상대방의 기본증명서·공동명의 계약서·나이나 동의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 사유가 남아 있는지·기존 계약의 정리 방법·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24조
- 민법 제819조
- 민법 제816조 제1호
- 민법 제817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 민법 제775조 제1항
- 민법 제825조
- 민법 제806조 제3항
- 민법 제806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